檢, 빈집 털려다 집주인 살해한 50대…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1심 징역 35년 선고 후 쌍방 항소
검찰 ”살해 고의‧재범 위험 높아“

 

한밤중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송모씨의 강도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을 보면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강력범죄 전과가 많아 재범 위험도 크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달라"고 밝혔다.

 

송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생활고로 인한 좌절감과 절박한 심정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계획했을 뿐 살인을 계획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다가 집주인 80대 B씨에게 발각되자, 약 15분 동안 자신의 스카프로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하고 현금 8만 2260원과 지갑·돼지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빈집털이를 목적으로 집 앞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지지 않은 단독주택을 골라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집 안에서 B씨를 보고 도주하려 했지만 잠금장치가 여러 개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하자 결국 살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송씨는 과거에도 절도와 강도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주거침입 강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죄책이 무겁고, 반복된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