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호텔로 불러 감금·폭행한 뒤 10억원을 강탈한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공범 2명과 함께 암호화폐 장외거래를 원하는 피해자 2명을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객실로 유인한 뒤 경찰을 사칭하며 현금 10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판매자 대리인을 행세했고, 캐리어에 담긴 구매대금을 객실에서 확인하자며 이동을 유도했다.
객실 내부에는 경찰 모자와 조끼를 착용한 A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으며, 모형 권총을 들고 ”경찰이야, 움직이지 마“, ”경찰이니까 조용히 해“라고 외치며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행은 피해자의 손을 케이블타이와 테이프로 묶고 목을 조르며 제압했고, 삼단봉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또 귀를 깨물거나 모형 권총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범행은 약 12분 만에 끝났으며, 이들은 현금이 담긴 캐리어를 들고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1명은 얼굴 다발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또 다른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안면 열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없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