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고등학생 시절 소년범 기록을 공개한 연예매체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소년기 범죄 이력 보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소년·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정을 잇따라 내놓은 만큼 이번 사건이 언론 보도의 범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가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조진웅의 과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상세히 나열했다”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오늘의 대중에게 필요한 알 권리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는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대상 역시 이러한 정보를 누설한 기관 관계자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 보도 행위만으로 기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견해다.
전문가들은 “기자가 공무원에게 불법 조회를 요구하거나 누설을 교사한 정황이 있다면 별개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제70조 자체로 기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또한 소년 사건 보도를 제한한 소년법 제68조 역시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해당 조항은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보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미 30년 전에 종결된 조진웅의 소년기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형사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소년기의 과오가 장기간 사회에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헌재는 2018년 소년부송치·불처분 사건의 수사경력을 사망 시까지 보존하도록 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소년의 장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재사회화를 돕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2018헌가2).
또 2021년에는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신상 보도 금지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인격권이 언론 자유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2021헌가4). 이는 공인의 과거라 하더라도 일정한 사생활 보호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보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유명 배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이 만든 보호막을 무너뜨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교정 시스템이 붕괴한다”며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낙인찍힌다면 누가 갱생을 꿈꿀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소년법이 강조하는 ‘낙인 효과 방지’라는 핵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30년 전 소년기의 과오를 대중적 흥미 차원에서 재소환한 보도는 법의 정신과 충돌한다는 평가다.
반면 언론계 일각에서는 유명 배우라는 공적 인물의 도덕성, 폭력성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며 일정 부분 공익성이 존재한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판례는 단순 호기심 충족이나 자극적 정보 제공은 공익으로 보지 않는 경향을 유지해 왔다. 특히 사건이 소년기에 발생했고 종결된 지 수십 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익적 필요성 인정 기준이 훨씬 엄격하게 요구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소년기의 과오를 영구적 낙인으로 만들 수 있는 보도의 위험성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