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없다”며 집주인을 속이고 임대료를 가로챈 50대 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B씨 소유 부동산의 관리 업무를 맡아 2021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대료와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3200만원을 주식 투자와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로나19로 B씨가 장기간 입국하지 못해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임대료로 관리비를 냈다거나 계약 종류 후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며 임대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임대료 일부 선납이나 금전 대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총 93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편취 금액 역시 적지 않으며 B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B씨의 세금을 대납하거나 관리비로 상당액을 지출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