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저장강박 증세로 남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광주 남구 주거지 인근에서 택배 상자 2개와 자전거를 잇따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됐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지에는 폐지와 가전제품 등을 쌓아두는 저장강박 증세도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2022년부터 절도 범행을 시작해 단기간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치매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치료가 필요하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돼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병과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