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왜 그렇게 해” 시비 끝 무차별 폭행한 운전자…징역 10개월

피고인, 동종전과 20차례에 달해

 

차로 변경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끌어내려 폭행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오후 2시 39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급히 끼어들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간 A씨는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취지로 욕설하며 피해자를 하차시킨 뒤, 주먹과 무릎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진탕 등 수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20회에 걸친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