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끌어내려 폭행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오후 2시 39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급히 끼어들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간 A씨는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취지로 욕설하며 피해자를 하차시킨 뒤, 주먹과 무릎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진탕 등 수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20회에 걸친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