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관원들 유도 기술로 목 졸라 기절…20대 사범 송치

험담했다고 착각해 폭행 이어가

 

근무하던 유도관에서 여고생 관원 2명에게 유도 기술을 사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사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사범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쯤 평택시의 한 유도관에서 관원인 B양과 C양 등 10대 2명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훈련을 명목으로 ‘굳히기’ 등 유도 기술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반복적으로 눌러 여러 차례 기절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을 먼저 폭행한 뒤 C양을 따로 불러내 동일한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 등은 A씨가 자신들을 험담했다고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항복 의사를 나타내는 ‘탭’ 동작을 했음에도 A씨가 중단하지 않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양은 “일방적인 폭행으로 여러 차례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살려달라며 무릎을 꿇고 탈의실로 도망칠 정도였다”고 말했다.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고자 약 1년간 해당 유도관에서 운동해 온 B양은 이번 사건 이후 유도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훈련 범위를 넘어 미성년 관원들을 학대한 점이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