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14년 복역한 50대, 전자발찌 끈 1㎝ 훼손했다가 징역형

法 “전자장치 훼손, 죄질 불량”

 

성범죄로 장기간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던 남성이 전자발찌 끈을 일부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끈을 주방용 가위로 약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