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성매매·의약품·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5개월간 총 338명을 단속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338명을 적발하고, 이 중 1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배포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에 관여한 중개업자(브로커)와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을 검거해 유통의 연결고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24년 대대적인 단속 이후 자취를 감췄던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가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배포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전단지 배포자와 유흥업소 관계자, 인쇄업자 등 7명을 검거하고 전단지 45만여 장을 압수했다. 이들 배포자 중 일부는 2024년 단속 당시에도 적발됐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압수된 전단지에는 ‘여대생 터치룸’,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등 선정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단지 제작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순찰대도 현장 단속에 나서 전단지 배포자들을 추가로 검거했다. 가로등과 전봇대 등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316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나 즉결심판 등 통고처분이 내려졌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이후 불법 전단지 수거량은 4만1천장으로 전년 같은 기간(6만6천장) 대비 38.2% 줄었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인쇄협회와 조합에 불법 전단지 제작 근절을 요청하는 협조 서한을 발송했다. 또 불법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천57건을 차단하는 등 후속 조치도 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관련 법정형이 높지 않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성매매나 대부업,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