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수천만원을 훔치고, 빼돌린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고가의 귀금속을 구매한 10대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는 절도와 사기,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1년, 단기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광주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5차례에 걸쳐 차량 내부를 뒤져 현금 1500만원이 든 서류가방과 명품 가방·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구의 한 금은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제시해 금목걸이 2개와 금팔찌 1개 등 16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했으며, 탈취한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횟수,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의 규모를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당시 만 17세였던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