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자동차 열쇠로 얼굴 찌른 60대…징역 8개월

‘업무 갈등’ 중 흉기 사용 판단
法 “집유 중 재범…실형 불가피”

 

업무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동차 열쇠로 상대방의 얼굴을 수차례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와 업무 문제로 다투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해 자동차 열쇠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체 길이 약 12㎝, 철제 부분 약 4㎝의 자동차 열쇠를 들고 철제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여러 차례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 근육과 힘줄이 손상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당시 20바늘가량을 꿰매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도구로 목이나 눈 부위를 직접 찌를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