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저는 여러 개의 형이 확정되어 있어 형집행순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징금이나 벌금은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교도소장님께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하고자 담당 교도관에게 문의하였으나, 교도관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관의 답변이 이해되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A.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은 반드시 교도소장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교도소장이 접수를 거부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교도소장을 통한 신청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수형자가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경우에도 검찰청은 신청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변호인·본인이 검사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무상 교도소장의 의견 확인이 필수입니다.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에서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의 장에게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검찰청에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가 직접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수형자가 교도소장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부산고등법원 2022로71 결정 참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155 판결에서는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 3. 나 항에 의하면, 관할 검찰청 검사가 수형자로부터 직접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 등을 수형자가 재소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그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직접 신청하더라도 다시 교도소장에게 의견이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 소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에는 생활 태도나 다른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다시 한번 담당자에게 세부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