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조사수용을 받았습니다. 인권침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Q. 저는 같은 거실의 임시청소부 동료에게 사동청소부 조끼를 빌려 입고, 다른 사동 임시청소부를 잠시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직무방해), 제8호(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 이탈), 제9호(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난 행위)를 적용받아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2025년 12월 11일 오후 5시 25분부터 55분 사이에 발생했고, 다음 날인 12월 12일 저녁 6시 이후 투서로 적발돼 밤 10시경 조사수용이 이뤄졌습니다.

 

제8호와 제9호 적용은 이해하지만, 전날 발생한 사안이 실제로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방해’ 조항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폭행이나 긴급 사안이 아닌데도 저녁 6시 이후 접수된 투서를 근거로 취침 시간대인 밤 9시 40분~10시에 조사수용까지 한 것이 불가피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항 적용의 적정성과 심야 조사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의 답변으로, 절대적인 해석은 아님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행위가 직접적으로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무상 간접적인 직무방해로 해석해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징벌 처분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사유는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한 점,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 통방한 점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사유만으로도 징벌 사유는 충분히 성립하며, 직무방해 조항은 부수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폭행이나 긴급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녁 6시 이후 접수된 투서를 근거로 취침 시간대인 밤 9시 40분~10시에 조사수용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 근무조가 이를 주간 근무조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사동청소부들이 야간 취약 시간대에 직원들의 감시를 피해 문제 행위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야간 근무조가 해당 사안을 비교적 중하게 판단해 즉시 조사수용을 진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심야 조사수용은 긴급성보다는 야간 근무조의 판단과 처리 관행에 따른 조치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