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246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선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4일 중과실치상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5)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운항하던 중 무인도에 좌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여객선에는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이 타고 있었다.
좌초 사고 이후 탑승객 전원은 약 3시간 10분 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승객 47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선장이 직접 조종·지휘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선장실에 머무르며 항해 장비조차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안전 운항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B씨(39)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씨(39)에 대한 재판도 종결했다.
B씨는 휴대전화를 시청하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고 C씨는 자동조타 상태를 신뢰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아 여객선이 전속력으로 무인도에 접근하는 사실을 충돌 직전까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에게 금고 5년을, C씨에게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