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사기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대규모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남 신안군 일대 염전업자들을 상대로 “소금을 납품하면 한 달 내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짜리 소금 약 6900포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편취한 금액은 모두 5억4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의식 없이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누적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Q. 더시사법률을 통해 그동안 ‘카더라’로만 들었던 잘못된 법률지식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와 공범에게 공동으로 민사 배상명령이 내려졌고, 피해자에게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이 배상금(민사 배상명령 금액)도 소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민사 확정 판결 이후 10년이 지나면 채권자가 시효 갱신을 하지 않는 이상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권도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81조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9)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파산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개인회생절차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대전에서 90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6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피했던 전세 사기범 부부가 2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최근 홈페이지에 이들 부부의 추방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남모 씨(40대)와 최모 씨 부부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 지역에서 금융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해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입한 뒤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깡통 전세란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 총액이 건물 가치보다 많은 상태를 뜻한다. 이들은 전·월세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 90명에게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알리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 원을 가로챘다. 이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2022년 8월,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남씨의 언니가 거주 중인 애틀랜타에서 고급 주택에 머물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제 공조로 추적 끝에 검거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건이 불거지자,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제적 공조 수사에 나섰다. 2023년 8월, 경찰청 국제
검찰이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맞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 씨(29·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7년씩 구형했다. A 씨는 1심 선고공판 직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B 씨도 지난 24일 항소했다. 이들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작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당초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작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