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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의 세금 압류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할 수 있나요?

    Q. 교도소 수감 중 채권을 압류당한 경우, 해당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부분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세금 압류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적으로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행정기관의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민사 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체납처분 절차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누16392 따라 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지’라는 관할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린 경우에만 당사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를 취소하거나 범위를 줄여주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민사 강제집행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금 징수를 위한 압류는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체납처분이므로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의 동일한 판단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에도 별도로 압류가 금지 되는 재산이 정해

    • 채수범 기자
    • 2025-12-13 21:44
  • 기업이나 기관은 지원자의 전과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Q. 기업이나 기관에서 전과 조회를 요구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나 기관이 지원자의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기업이 지원자의 전과 기록을 임의 로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본인 외의 전과 조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전과 기록을 알 수 있는 합법적 경로는 다음 두 가지 경우로 한정됩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등 개별 법령에서 특정 직무 (아동·청소년 관련, 경비원 등)에 한해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기업이 채용 시 고지한 정당한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지원자 본인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은 → 임용기관이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 교원 임용, 군무원 등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공무원 임용은 임용기관이 경찰 청에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고 교원 임용, 군무원 등 경우는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고 있어 합법입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12-13 21:44
  • 억울하게 조사 수용되었습니다.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최근에 피해자로 조사가 필요해 조사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로 확인되어 풀려났는데 이에 대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교도소 내에서 징벌 사유로 조사 수용을 받으셨으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 풀려나신 경우, 교도소 내 조사 수용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사보상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 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과 관련된 구금에 대해 적용되며, 교도소 내의 조사 수용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징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해당 과정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며, 별도의 보상이나 보전 절차는 진행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110조에 따르면, 소장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 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12-13 21:43
  • 작업 장려금도 압류 당할수 있나요?

    Q. 저는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10년형을 복역 중이며, 7년 3개월째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되기 전 여러 건의 민사소송으로 인해 영치금 압류가 있었고,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월 10만원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받은 상태 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기존 영치금 압류와는 별도로 작업장려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저는 예전 <더시사법률> 기사에서 작업장려금은 출소 후 자립을 위한 금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심이 어렵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 추심이 가능한지요?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제가 모아둔 작업 장려금은 약 320만원인데, 판결문 별지 에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로 금 4,189,024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채워져야 추심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금액만으로도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예: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재신청 등)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신청을 한다면 어떤 사정(생계상 어려

    • 채수범 기자
    • 2025-12-11 16:44
  • 형이 많을수록 형집행순서 변경에 불리한가요?

    Q. 저는 현재 첫 번째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징역 6월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마지막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형집행순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확정된 2년 6월형과 6월형에 대해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지금은 순서 변경이 어렵다면, 추후 마지막 사건까지 모두 확정되어 형이 세 개가 되는 경우 형집행순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형이 여러 개일수록 순서 변경이 불리해 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 제 6항에는 순서변경을 불허하는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 미경과 ▲추가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금치 이상 징벌 전력 ▲벌금 납부 회피 목적으로 보이는 신청 ▲사정변경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수형자의 범죄 내용·수형태도·가석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독자분은 현재 추가 사건이 재판 중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순서 변경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각

    • 채수범 기자
    • 2025-12-11 16:43
  • 가석방 심사시 공범이 있는 피해액 20억 원, 공범과 나누어 보나요?

    Q. ‘새출발 상담소’에 올라온 내용 중, 가석방 제한 사범을 판단할 때 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제한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 명의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액을 공범 수로 나누어 개인별 피해액을 따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공범이 4명이든 5명이든 관계없이 전체 피해액 20억원을 각 피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범으로 인정되면 피해 결과 전체에 대해 각각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해액을 공범끼리 나누어 1/n로 계산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범이 4명이라면 20억원을 각자 5억씩 나누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피고인에게 20억원 전체 피해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심사합니다. 이는 가석방 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교정기관은 피해액을 공범별로 분리해서 보지 않고 사건 전체의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총 피해액이 20억원이면 공범 수와 상관없이 모두가 ‘20억원 피해 사건’으로 평가되며, 가석방 제한 사범 여부도 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12-07 20:26
  • 형변경 신청 불허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Q. 형변경 신청을 해서 불허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불허가 되었을 때 진짜 변호사 없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부산고법 사건번호 좀 알려주세요. A.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 제6항은 ▲형기의 3분의 1 미경과 ▲추가 사건 재판 진행 중 ▲최근 1년 내 금치 이상 징벌 전력 ▲벌금 납부 회피 목적의 악용 우려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 ▲그 밖에 수형자의 범죄 내용·수형 태도·가석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불허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자님의 경우는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재신청보다는 이의신청을 권장합니다. 또한 형 변경 신청은 변호사 없이 가능하며, 변호사가 해드릴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번호는 부산고등법원 2022로7입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12-07 20:23
  • 동료 수용자와 소송 중입니다. 사동 분리를 해 줘야 하지 않나요?

    Q.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제가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왜 피고소인과 사동 분리를 해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싸움이 난 수용자끼리는 거실뿐 아니라 사동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거실은 당연히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동도 분리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수용 형편상 사동까지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습니다. 담당 직원이나 고충처리반 상담을 통해 현재 겪는 어려움을 전달해 보시길 권합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12-07 20:23
  • 출역 중 얻은 통증, 교도소장이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Q. 취사장 근무 중 무리한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치료비가 많이 들었고, 현재는 통증이 심해 취사장 근무에 나가지 못한 채 거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교도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라면 교정 시설에서 병원비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그냥 일하다가 몸에 무리가 온 경우’와 ‘교도소 측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모든 통증이나 부상이 국가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교도소가 부담하는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될 때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명백한 사고가 없더라도 수용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시키고 그로 인한 건강악화를 방치한 경우, 이를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교정 시설장이 작업을 부과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업 강도나 작업 방식이 수용자의 신체적 조건에 비해 과도하다면 교도소 측의 책임이

    • 채수범 기자
    • 2025-12-02 19:40
  • 타투가 보이는 사진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나요?

    Q. 교도소 내 사진 반입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타투가 보이는 사진은 반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을 포함한 모든 영치품은 교정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 속에 타투가 보인다는 이유만 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정시설장이 그 사진을 선정적인 것으로 보거나,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25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을 근거로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이나 무늬가 포함된 물품, 그리고 수형자의 교화나 사회복귀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불가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 기준이 시설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으로, 어떤 시설은 타투가 노출된 사진을 제한하는 반

    • 채수범 기자
    • 2025-11-25 19:2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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