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 관련 사건을 보면, 무엇이 진심인지 모르겠다. 정말 사랑한 것인지, 일방적인 것인지, 상대방이 의사를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원한 것인지. 너무도 많은 다양한 사건이 있고, 그 사건마다 실체와 내용, 결론은 달랐다. 한 마디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나를 찾아온 의뢰인의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였다. 사건은 간단했다. “원장님이 프로포폴까지 놓고 강제로 나를 범했어요”가 신고 내용으로 전형적인 강간, 강제추행으로 피고소 당한 사건이었다. 성형외과 원장이었던 그는 좁은 진료실이 내 세상의 전부이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는, 세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그저 출퇴근만 열심히 하는 40대 초반의 의사였다. 그의 사정을 들어보니 이러했다. 의뢰인의 병원에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여성이 먼저 유혹해 왔고 사귀자고 한 것도, 프로포폴을 놔 달라고 조른 것도 여성이 먼저였다고 했다. 의뢰인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고, 좀 무섭긴 했지만 의뢰인 역시 그 여성을 사랑했다고 했다. 그의 말은 절실하면서도 한편으론 어눌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말
법정은 고요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바라보았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내 옆에 앉아 있던 의뢰인의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전, 우리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이 순간을 대비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변호사님…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의 물음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듣고 싶은 건 변명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입니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법원이 피고인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사회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나의 대답을 들은 그는 오랜 고민을 했고, 스스로 최후 진술을 정리했다. 나는 그의 변호인으로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의뢰인의 최후 진술이 시작되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께 너무나 죄송하며,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구금된 사람에게 변호인은 특히 더 중요하지만 일단 구금이 되어버리면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든든한 가족이 있으면 예외이다. 가족이 나서서 어떤 변호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수임료도 내주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이가 안 좋거나 경제력이 없을 때도 많다. 언젠가 지방에 있는 어느 구치소에 접견을 갔던 일이 떠오른다. 중년의 남자 피고인이 나를 선임하고 싶다면서 수임료는 자신이 쓴 메모지를 처에게 보여주면 바로 줄 것이라며 처의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바로 다음 주에 다시 접견하기로 했다. 나는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처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처는 냉랭한 목소리로 남편 휴대폰에서 내연녀와 통화 녹음 파일을 잔뜩 발견했다면서 오히려 가정법원 판사로도 일했던 나에게 이혼 소송 및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했다. 그 처는 나에게 구치소에 가서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하도록 설득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나는 수임료를 받지도 못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주에 올 나만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을 모른 체할 수 없어 지방 구치소까지 가서 접견을 하며 내가 더 이상 올 수
1심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 항소를 앞둔 사람들은 1심 판결과 형량 등으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항소심은 1심과는 전혀 다른 성격과 절차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항소심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가 나온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가장 먼저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 이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심에 오류가 있는지,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추가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 놓쳤던 부분이 발견되고 판결 근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면 2심에서 무죄로 번복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나 오류없이 다시 무죄를 주장하면 형량 감경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판결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뚜렷이 없다면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양형 감경을 노리는 편이 더 현실적이다. 1심에서 죄를 인정하였으나 생각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유죄로 판결 났다면 항소심에서는 형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가능하면
겨울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코끝이 시릴 정도로 매서운 바람이 불던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떨리는 목소리의 노년 여성이었다. 전화를 걸어온 여성의 아들은 음주운전 재범이었다.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사가 크게 호통을 치고 검사 또한 구형을 강하게 하여 실형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문제는 사건이 변호사 없이 진행된 채 이미 판결 선고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내게 연락해왔다.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니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눈에 띄었다. 어머니가 제출한 반성문이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었을 부모의 마음은 알지만 반성문 내용이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변론의 논리를 흐트러뜨릴 위험이 있었으며, 특히 몇몇 문구가 자식을 감싸려는 변명으로 비칠 수도 있었다. 선처를 구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쳐야 했다. 나는 가능한 전략을 검토하며 밤을 새웠고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다행히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나는 즉시 움직였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나는 어머님과 수차례 상담하며 합의 과정에
변호사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맡게 된 사건이 있었다. 바로 ‘폰지 사기 사건’ 이었다. 이 사건은 해외 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금융 사기 사건이었다.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투자 설명회를 급습했다. 현장에 있던 회사 대표와 중간 간부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내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태였다. 피해자의 수도 많았고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컸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였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피의자들이 구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이미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대형 금융 사기’로 규정하고 투자 구조가 폰지 사기로 판명된 이상,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럴 땐 법리적 다툼이 주된 변론 방식이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건은 이미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나는 이 점이 변론의 핵심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그 해석의 엄격함을 강조하며 변론을 전개했다. “투자 설명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피의자 접견을 가는 날이다. 서초동 사무실에서부터 차를 직접 운전해서 예술의 전당 앞 지하 터널로 파고들어 과천을 관통한 다음 인덕원역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틀어 의왕으로 향한다. 구치소 주소는 네비게이션이나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다. 전쟁이 터지면 적이 우리나라를 교란시키기 위해 교도소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보안 사항이다. 원래는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 외곽으로 접어들면 소풍을 가는 것처럼 기분이 들뜨지만, 구치소에 가는 길 위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묵직한 자동차처럼 착 가라앉는다.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을 가장 실감할 때가 구치소로 접견하러 갈 때다. 접견은 오로지 변호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도, 검사도, 대통령도, 가족도 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면 구치소 입구를 막고 있는 바리케이트 밖의 주차장에 차를 세워야 하지만, 내가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면 바리케이트가 올라가고 차를 구치소 뜰 안에 주차할 수 있다. 수용자(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가족조차 하루에 면회는 10분만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원칙상 시간 제한 없이 접견이 가능하다. 주차를 하고 구치소 입구에서 변호인이 들어가는 창구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최근의 판결 경향을 보면 대부분 유죄가 선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더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한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지 않는 몇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사기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를 적극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 부재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의 부재 입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① 신분 및 개인정보 적극 제공 피고인이 구인 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고, 업체에 자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을 제공하며 자신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경력이 길지 않았던 때 담당했던 사건이었다. 한국인 남편과 조선족 아내 부부가 함께 구속되었다. 혐의는 보이스피싱. 두 사람을 처음 접견하던 날, 남편은 걱정 가득한 얼굴을 하면서도 본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변호사님, 보이스피싱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저희는 그냥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에요.” 아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오열을 할 뿐이었다. 아내가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환전소에서 사용하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돈을 중국의 다른 통장으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보낸 정황이 포착되어 구속된 것으로 보였다. 겉보기에 부부의 사연은 영락없는 보이스피싱 범행이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은 점조직이라는 점에 있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람, 그리고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사람까지 모두 각기 따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특히 인출책이나 송금책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본인이 정확히 어떤 일에 가담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형사 소송에서 범행의 고의는 엄격하게 인정하는 것이 원
사실 법, 특히 형법에서는 ‘진심’이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고의’는 중요하다. 두 개념은 어떻게 다를까?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의뢰인들이 “왜 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느냐"고 묻는 순간이이다. 사기 사건에서 법원 판단의 핵심은 “기망 행위를 했는가”이다. 많은 의뢰인들은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 “나도 사업이 성공할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의뢰인들의 진심을 믿는다. 하지만 법원은 ‘진심’이 아닌 ‘고의’를 본다. 중요한 것은 그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했느냐이다. 그런데 고의란 무엇일까. 상대방에게 한 말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고, 계획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런데도 법은 내심으로 이를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다. 변호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 중 실패를 목표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투자자들, 즉 나중에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도 100% 성공을 확신하고 돈을 맡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정말 투자자들에게 100% 성공할 것이라 믿게 했던 것일까? 이 지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