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추징금 8억 4천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들은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산교도소에서 석유산업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사람이 추징금 미납자임에도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 A.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여부를 문서로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제18조(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에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수형생활이 아무리 모범적이라 하더라도 추징금 미납 시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저는 ○○소년교도소에서 부정기형(단기 5년, 장기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입니다. 소년 수의 단기형은 현실적으로 분류심사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단기가 경과했더라도 석방되거나 처우가 바뀌는 일은 없었습니다. 법에는 “검사의 허가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이것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 관련 법령●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단기와 장기를 정해 선고● 제60조 제4항(2007. 12. 21. 신설): 단기가 지난 후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음 [새출발 상담소] A. 소년법상 부정기형 제도는 ‘단기 = 가석방 가능 시점’, ‘장기 = 최대 집행 기간’을 뜻하지만,현실에서는 모든 처우(가석방·중간처우 등)가 장기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으며,단기만 경과했다고 형이 종료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소년법 제60조 제4항에서는‘단기가 지난 후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
Q.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라고 합니다. 소년법 제63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1조는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19세 미만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은 23세, 형집행법은 19세로 나이 기준이 충돌합니다. 저는 만 18세에 단기 3년, 장기 5년의 형을 확정받고 지금까지 4년간 복역 중입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년 수용실과 독방에서 생활했으며, 생일이 되자마자 일반 수용자와 함께 한 거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법 제63조에 따라 분리 수용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여러 이유를 바꾸어 가며 면담 요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조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반려했습니다.그러나 제 생각에는, 소년법 제63조 본문은 “그 형을 집행한다”라는 문구로 분리 수용을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누범 기간 중이던 2021년 9월 30일에 가석방을 받고, 같은 해 형기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습니다. 첫 징역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선고받았고, 지금 기소된 사건은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이 다르더라도 사건 유형이 상습범으로 분류된다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죄명이 다르면 가석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5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Q. 본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음주 관련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총 9~10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청송교도소에서 가석방 대상이 되었지만 실제 가석방 혜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재범률이 많으면 가석방을 받기 어려운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두 분의 질문은 누범 및 재범 전력이 많은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가석방 관련 규정에 따르면,가석방 또는 사면 후 3년 이내 재범자(단, 과실범은 제외), 형기 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는
Q. 지난주 신문에 ‘가석방 기준은 그대로?’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정본부에서 헌재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석방업무지침에는 합산이라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러면 제가 1형이 3년을 받고 2형으로 2년을 받았을 때 헌재결정에 따라 가석방에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4월 10일 기사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형을 받아 살고 있는데 저는 이미 2년 6개월 중 2년을 살았습니다. 이송 오기 전 소에서 교도관님들이 형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주변을 보면 대부분이 각형입니다. 다들 각형이라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출발 상담소] A. 2025년 현재, 가석방 심사 기준과 관련해 교정본부는 헌법재판소의 1993헌마12 결정을 근거로 “각 형기별로 1/3 이상을 초과 복역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복수의 형이 각각 다른 판결로 확정된 경우, 전체 형기를 합산해 계산하지 않고 각 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 형기의 1/3을 초과 복역했는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사건 A에서 징역 3년, 사건 B에서 징역 2년을 각각 다른 재판에서 선고받은 경우, 가석
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갑작스럽게 구속되다 보니 주변 정리를 못했고,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데, 총 102회 중 53회까지 납부했으나 수감 후 2개월째 미납 중입니다. 가족도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워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질문자님은 신용회복 프로그램 상환 중 구속으로 인해 납부가 중단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용위)는 채무 조정, 재무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감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하며, 유예 가능 여부는 신용위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대리인 상담 및 접수 시 구비서류] 1. 채무자(신청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교도소 수용 중인 경우 수용증명서 대체) 2. 채무자(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정부24에서 전자민원창구로 발급한 인감증명서 제출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용도(채무조정 등) 및 위임받은 사람(대리인)을 확인 후 대리인 상담 진행 3. 가족관계확인서류 4. 위임장(위원회 양식) - 양식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마약사범 가석방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기사에는 2023년도 현황만 포함되어 있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마약사범 가석방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 부탁드립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사범 가석방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명2020년: 1명2021년: 11명2022년: 28명2023년: 31명 법무부는 ‘처벌에서 회복으로’라는 치료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마약사범 가석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도 현황은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이를 보면, 2024년, 2025년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2범 이하의 단순 투약 마약사범이 대상. 출소 후 2개월 이상 재활 치료를 이행하는 조건② 유통·제조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 이와 관련해, 유통·제조자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더 폭넓은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개선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재
[독자 편지] Q. A. 과거 마약범죄로 실형 2회 산적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사범으로 출소후 2년 만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가석방 받은적 없다면 이번에 받을수 있을거라 하는데 맞나요? ○○○교 Q. B. 2019년 7월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뒤 특수절로의 죄명으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사동청소부로 1년 3개월째 출역 중입니다. 그리고 가석방을 받았을 경우 또 받을수 있나요? 신문을 보면 3년이 지난 누범이 아닐시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저도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은 누범인데도 15%이상 받고 또 어떤 분은 10년 전 가석방을 받았는데 이번에 4%받고 달 가석방 받으시고 정확히 기준점이 뭔가요? ○○○교 Q. C. 가석방 심사 전 서명을 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대를 주지 말지 왜 그런건가요? 그리고 가석방 심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먼저 첫 번째 질문자의 답변으로 제10조(제한사범) 제한사범 3항 형기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어떤 범죄로 구속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마약범죄로 실형을 살고 계시면
[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추징금 가석방 관련하여, 지난 ‘새출발 상담소’에서는 “추징금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변호사님은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맞는 건가요? ○○○교 A. 추징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가석방이 불가합니다. 변호사님이 말한 것은, 추징금을 납부해야만 가석방에 유리하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등을 문서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8조(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에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제18조에 따라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도 법무부 가석방 심의에서 총 1,301명 중 99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장이 법무부에 대상자들을 올리기 위해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18조에 따라 추징금을 조회하고 완납한 경우에만 법무부에 대상자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 편지] Q. 교도소 작업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교도소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는가요? 연장근로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가요? 주휴의 경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교 A. 먼저, 교도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형자와 국가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며, 작업은 처우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도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수형자를 노무 제공자로 해석하여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학설은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주 40시간·52시간제 근로시간의 적용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제한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형집행법에서 “공휴일과 토요일 등 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형집행법이 개정되어 제71조에서 ‘주 52시간 초과 금지, 1일 최대 8시간 작업’으로 이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형집행법상 작업은 형벌인 징역형에 따르는 의무로서 근로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근로조건 법정주의’가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시간이 과도할 경우 이들의 신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