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끔 건빵이 나오는데 항상 유통기한이 2~3주밖에 남지 않은 것들이 제공됩니다. 마치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직 교도관님께 질문드립니다. A. 건빵은 비상식량으로 수개월분을 비축해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축된 건빵 중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은 직원(교도관)들의 훈련 시 조식으로 지급하거나, 수용자들에게 지급해 소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만, 구조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래된 건빵을 먼저 소모한 뒤 새 건빵으로 비상식량 비축분을 다시 채워 넣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지과 담당자가 일정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유통기한이 더 남아있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량 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의 특성상 간식이나 보급품은 중앙 조달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제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재고로 내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일부러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입고와 배분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실제 제공 시점에는 유통기한이
Q. 저는 피해자이고 배상명령을 신청해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문까지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잘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판결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이며 독자분들이 법률 답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이미 받은 판결문만으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① 집행 준비 → ② 재산 파악 → ③ 강제집행 신청 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할 때에는 가해자의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먼저 예금이나 급여처럼 제3기관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대구에 주소지를 둔다면, 대구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식입니다
Q. 10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삭제되나요? 그리고 3년 미만 전과는 5년 후 삭제되고, 5년 이상은 10년 후 삭제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많은 분들이 “10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사라진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다른 범죄(자격정지 이상)를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의 실효’란 형의 선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예를 들어 특정 직업의 자격 제한 등)이 장래를 향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할 뿐, 과거에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기록은 법적으로 세 가지 종류로 나뉘며, 형이 실효되면 이 중 일부만 정리됩니다. 우선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형이 실효되면 삭제됩니다. 이어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도 형이 실효되면 폐기됩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우리 법무법인은 꽤 오랜 시간 <더시사법률> 지면을 통해 신문 구독자님들과 만나고 있다. 어떤 코너든 글을 기고하고 나면 읽고 나서 생긴 궁금증이나 저마다의 사연을 편하게 보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사무실 주소를 덧붙여 두는데, 돌아보면 그간 많은 양의 편지를 받았다. 그런데 보내주신 편지를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다. 각자 연루된 사건은 다르지만, 이들이 넘어지게 된 계기는 꽤 비슷하다는 것이다. 감정이 무너져 버린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든가, 어떤 사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궁여지책으로 회피를 선택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한 번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발을 들였다든가 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사건의 전개나 양상은 다 다르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대체로 이렇다. 범죄에 이르게 하는 기제라는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곁에서 지켜본바, 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방식은 저마다 모두 달랐다. 그 놀라운 변칙성은 어떻게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고 다시 뿌리를 내리는 대자연의 신비와도 닮았다. 나는 구독자님들이 보내오는 편지를 종종 오래 들여다본다. 편지에는 사건 기록에서 볼 수 없는 것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집행유예’를 둘러싼 질문들 중 세 가지를 추려서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제도가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판결문에는 단 몇 줄로 적혀있지만, 실무에서는 집행유예 결격, 취소 등과 관련하여 헷갈릴 만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가급적 이해하시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이번 내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주세요. Q. 변호사님, 저는 예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때 기소되지 않았던 추가 건이 이제야 불거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건가요? A.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집행유예는 평생 한 번만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저도 왜 이런 잘못된 정보가 퍼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가 평생 한 번만 가능한 제도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집행유예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다. 거의 모든 범죄 유형의 양형 기준에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항목이 포함된다. 억울하게 피고인이 되어 끝까지 결백을 다투는 경우에도 만일을 대비하여 ‘도의적인 합의’ 라는 카드를 고려할 정도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합의만이 최선이다. 그렇지만 합의는 ‘돈’만으로 풀어낼 수 없는 영역이다. 흔히 ‘합의금이 부족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실제 여러 합의를 진행 해 본 결과 합의금이 절대적 요인이 아닐 때가 훨씬 많다. 합의금은 일정 수준만 맞춰지면 되고, 피해자의 감정과 합의 요청 방식, 합의 시기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면 합의는 어떻게 해 야 할까? 우선 어떤 사건인지 파악해야 한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합의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기·횡령 등 단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합의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도 오로지 금전적 회복이다. 형사합의만 진행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민사상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형사합의금으로 손해를 보전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그리고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은 피해자가 더 잘
국가보훈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범 제복근무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교도관 48명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25일 보훈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제복근무자의 공헌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한 ‘2025년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이 열렸다. 올해 포상 대상자는 모범 제복근무자 282명과 제복근무자 감사 문화 확산 기여자(일반 국민·단체) 6명 등 총 288명이다. 포상식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제복기관 관계자, 포상 대상자와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교도관 수상자 가운데 수원구치소 이경연 교감은 2022년부터 가석방 실무 업무를 담당해 가석방 심사 내실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모범 제복근무자 대표 수상자로는 해군교육사령부 야전교육 훈련대대 추영기 원사가 선정됐다. 그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재난 현장에 투입돼 구조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 생명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1년 36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제복근무자와 가족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갖게 되
법무부는 오는 12월 1일자로 교정공무원 4급 5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장기간 공석이었던 주요 기관장 등의 직위 충원을 통해 기관 안정화를 도모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이다. 조직 기여도·리더십 및 업무역량 등을 감안해 서기관으로 8명을 승진 임용했으며, 균형 인사를 위해 입직경로·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조직 안정 및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역량이 탁월한 서기관 3명을 발탁, 법무부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했다. 특히 인품과 실력을 인정받는 여성 간부(노순천·9급 경채 출신)를 여성 최초로 중요 보직인 일선 보안과장(대전교도소)에 보임했다. ◇서기관 승진(8명) ▲법무부 기획조정실 오원종(법무부 특별점검팀) ▲법무부 교정기획과 임종오(인천구치소 총무과장) ▲법무부 교정대외협력단 최소연(법무부 사회복귀과) ▲법무부 의료과 이영준(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문준영(법무부 보안과)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박지영(법무부 교정기획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이후락(대구구치소 분류심사과장)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노순천(대전교도소 사회복귀과장) ◇서기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현 경남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40대 A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팔목을 잡는 등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차를 빼줄 수 없다며 “모욕죄로 고소해 체포한다”, “벌금 300만원, 한번 때려봐”는 등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 폭행만으로 A씨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를 넘어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했다. 이어 “초범이고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며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남편이 배우자의 물건을 처가와 직장으로 보내며 이를 공개한 사례가 전해지면서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는 외도가 사실이더라도 전달 방식과 전파 가능성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5년 차인 A씨는 아내의 반복된 야근과 연락 두절, 늦은 귀가 등을 계기로 외도를 의심했고, 아내는 결국 남자 동창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이후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의 짐을 정리해 처가와 직장으로 보냈으며, 가족들에게도 외도 사실을 전했다. 현재 아내는 ”회사로 짐을 보내 망신을 줬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간의 공유는 사회적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