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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테헤란] 무조건 '무죄 받아 오겠다'던 변호사, 계약금 받은뒤

    • 이동간 변호사
    • 2025-07-16 17:24
  •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동석해야 하는 이유는?

    • 정재민 변호사
    • 2025-07-16 17:18
  • [스튜디오 안팍] 돈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 '사기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

    • 신승우 변호사
    • 2025-07-16 17:14
  • [법무법인 청] 반성문 제출 했는데 ..... 판사님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 곽준호 변호사
    • 2025-07-16 17:08
  • [법무법인 태하] 마약 드라퍼로 2년 6개월 선고, 2심 때 형량 반으로 줄어든 이유는?

    • 이호석 변호사
    • 2025-07-16 17:07
  • [담장 너머 우체부] 수십 년 연락 끊긴 친모에게 형 재산이?… ‘상속권 상실’ 가능할까?

    Q.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펜을 잡게 됐습니다. 이제 곧 출소인데 나가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형, 저 이렇게 세 식구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는 17세에 서울로 상경하여 객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2024년 3월 말경 형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 앞으로 보험금이 나오는데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친어머니께 지급될 수 있다고 들었고, 1년째 사망신고도 못하고 저마저 교정시설에 와 있어 많이 답답해서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친어머니는 제가 만 3세가 되기 전에 이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 4~5학년 즈음 찾아오셨다가 아버지 장례식 이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형의 사망보험금이 친어머니에게 지급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교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이혼 후 연락이 없어, 아버님이 귀하와 형을 돌보며 한부모 가정으로 지냈는데, 부친 작고 후 2024년 3월 말경 형님도 사망을 하였고, 보험금 등 상속재산이 친어머니에게 지급될 수 있다고 하여 1년째 형의 사망신고도

    • 이완석 변호사
    • 2025-07-16 16:50
  • [법·알·못 상담소] 빌린 돈 못 갚았는데 ‘사기죄’?… 차용 사기, 알아야 할 쟁점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차용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은행이나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릴 때는 정말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약속한 날짜가 다가와도 갚을 돈을 모으지 못해서 말미를 좀 더 달라고 애원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돈을 빌렸다가 빌린 돈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고 빌려줬는데, 나를 속였어?”라는 감정까지 개입되게 되어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차용 사기’ 사건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저는 돈을 빌릴 때 마음속으로 “어려울 때 도와준 만큼 꼭 기한 내에 다 갚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전 너무 억울한데, 제 솔

    • 곽준호 변호사
    • 2025-07-14 17:58
  • [사건파일 성헌] 채택되지 않은 경찰 조서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Q. 안녕하세요. 저는 재판에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는 경찰 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후 범인들이 증인신문에서 “경찰 조서를 작성할 때, 경찰의 회유를 받아 같이 공모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 진술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판사는 경찰 조서 및 신문 내용을 고려할 때 제가 무죄가 될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 조서는 결과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고, 증인신문에서는 제가 공범이라는 것이 거짓 진술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요? 만약 항소를 진행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사재판에서 판사에게 법률에 따른 절차와 기준 내에서 증거가 법정 증거능력을 갖춘 이상,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둘 것인지는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수사 증거기록 중 귀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용 부인하는 경우, 귀하의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범의 경찰 피신조서를 부동의 하는 경우, 증거 채부를 위해 검찰 측 증인으로 공범들을 법정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게 되는데, 이때 증인인 공범들의 법정 진술을 신뢰할지 여부는 판사의 자유심증에 맡겨지

    • 박보영 변호사
    • 2025-07-14 17:51
  • [법무법인 JK] 경합범 병합 신청을 빠뜨린 1심, 항소심 전략은?

    • 이완석 변호사
    • 2025-07-14 17:47
  • [법률사무소 오엔] ‘합의했지만 외상입니다’ 분할 변제 합의, 판사는 어떻게 볼까?

    Q. <더 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법률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 <더 시사법률>을 통해 봤던 내용을 제 사건에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구속되기 전 경찰에 체포되어 공범과 함께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당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저는 혐의를 부인하고 공범은 하범이다 보니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아는 대로 다 말했습니다. 체포될 때 가족이 급하게 인터넷을 보다가 아무 변호사나 선임했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확인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5시쯤 먼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돌아왔고, 밤 10시쯤 공범이 경찰관들과 함께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직후 경찰이 저에게 서류를 내밀며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경찰관이 ‘그냥 하면 되는 거다’라길래 내용도 안 보고 그냥 서명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서류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동의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이 그런 내용을 설명해주지도 않았고, 저는 속아서 서명한 셈입니다. 이후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증거조사

    • 백서준 변호사
    • 2025-07-14 17:3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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