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 방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셔서, 좋은 마음으로 빨래 등 일상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고맙다”며 보상으로 출소 후 5천만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각서를 쓰고, 사동도우미에게 인주를 달라고 하더니 저와 함께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출소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며, “약속을 어길 경우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서의 법적 성격
이 각서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말로만 한 증여 약속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작성된 증여계약은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지장을 찍은 각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증의 의미
공증은 계약의 효력을 새로 발생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각서만으로도 이미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추후 분쟁 시 증거력이 강해지고, 특정한 경우에는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위약금 1억 원’ 조항
“약속을 어기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구는 위약금 약정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유효합니다. 다만 법원이 금액이 지나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
법적 효력과는 별개로, 실제로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출소 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재산이 없으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농담이었다”거나 “강요로 작성했다”는 등의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