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Q. 지난 2024년 시설 보수 작업에 출역하여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마디가 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해당 부위에 장애 등급이 나와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장애 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새출발 상담소]A. 2006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수형자가 교정시설 내 교도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장애 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소 251만 원에서 최대 6,736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도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면 교도소장은 사고 발생 후 20일 이내에 법무부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의사의 진단서, 사망 시에는 참고인 조사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승인을 거친 후 수형자나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관련 제도를 수형자들이 잘 몰라 보상 건수는 매우 적습니다. 예컨대, 2015년에는 5명에게 약 9,872만 원이 지급됐지만, 2023년에는 2명에게 1,392만 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은 치료비나 위로금이 아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묻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 제
[독자 편지]Q1. 경남 지역 P법률사무소와 총 3,300만 원에 계약할 당시, 1,900만 원밖에 준비가 되지 않아 ‘검찰 송치 전까지 잔금을 모두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병으로 인해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통화나 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 1회에 동행하고 1,900만 원을 받은 뒤 사임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였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Q2. 많은 재소자들이 궁금해하는데 도대체 급수와 래피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요? [새출발 상담소]A.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체결한 계약서 내용입니다. 관련 판례로 수원지방법원 2023나108088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 A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변호사 B와 형사 변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총 4,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1,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소 시 1,500만 원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
Q. 대통령 특별사면 가석방자는 징벌과 상관없이 심사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대통령 특별사면(특사)은 광복절(8월 15일), 3·1절, 설날 등 주요 국가 기념일을 계기로 시행되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광복절 특사는 가장 자주 단행되는 사면 중 하나로, 민주화 이후 35년간 총 27회의 특사 중 9회가 광복절에 실시됐습니다. 특사 절차는 형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상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대상자는 모범 수형자 중에서 선정되며, 징벌 이력 유무는 법적으로 심사 제외 사유는 아니지만, 교정시설장이 징벌 기록이 있는 수형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징벌과 관계없이 심사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모범 수형자 위주로 올라가므로 징벌이 있는 경우 추천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최근의 특별사면은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에 시행됐으며,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1,219명이 대상이었습니다.
[독자 편지] Q. 가석방 심사 중 피해자가 탄원서를 내면 가석방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 A. 가석방에 대한 본지의 답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관련 법령과 과거 가석방 심의록을 바탕으로 유추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지가 약 1년간의 가석방 심의록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탄원이 심의위원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가석방 심사 일정은 수형자 본인도, 교도관도, 피해자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사례 대부분은 수형자가 피해자에게 “가석방이 예정되어 있다”고 알린 경우였습니다. 즉, 본인이 피해자에게 가석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시기를 특정해 탄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공장 출역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직업장려금을 못 찾고 못 쓰게 하는 건지요. 두 번째 질문은 전화 사용은 필요 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딸이 수술을 해서 전화를 하려 해도 주임이 전화를 못 하게 합니다. 인권 침해 아닌가요? [새출발 상담소] A. 1.작업장려금 관련 작업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 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가족생활의 부조, 교화, 사회복귀 준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석방 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즉,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출소 시 지급되며, 이는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할 때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독자 편지]Q. 1년에 한 번쯤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는 분들을 봤습니다.가석방은 명단이 나오면 교도관님이 알려주는 데, 사면은 전날에나 알게 되더라고요.사면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새출발 상담소]A. 독자분들이 현재도 사면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면은 쉽게 말해 대통령이 형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독자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광복절 특사, 성탄 특사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자나 생계형 범죄자, 정치범, 양심수에 대한 ‘특사’로, 바로 특별사면입니다. 가석방은 형 집행 중인 수형자에게 남은 형을 조건부로 면제해주는 제도이고, 사면은 법무부가 명단을 올리고 대통령이 최종 결재해서 형을 아예 없애주거나 복권시키는 제도입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으며, 정무적 판단이 포함되고, 비공개로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사면 대상자에게 통보됩니다. 독자분이 말씀하시는 건 일반사면을 지칭하신 것 같은데, 일반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범죄의 종류 자체를 정해 일괄 사면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 최근 외국인 수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5월 30일 외국인 보호소가 페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A. 5월 30일 외국인보호소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외국인보호소 제도 자체의 폐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보호소의 전면 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독자 편지]Q1. 안녕하세요. 가석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편지드립니다. 죄명은 특수강도입니다. 공범이 2명 더 있으며, 그들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저는 항소를 포기한 후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입니다. 또한, 누범 기간 중 사건이 발생해 집행유예는 없는 상태입니다. 가석방 규정에서 “출소 후 1년 이내 재범자는 가석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 저 같은 경우에도 가석방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이렇게 여쭤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강도죄이고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석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2. 성범죄자는 정말 가석방이 없나요? 신문에서 안
Q.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 이렇게 서신을 드립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별다른 특약이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임 이후, 재판기일이 잡히자 변호인 측에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며 교통비와 여비를 따로 요구하였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마다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지금에 와서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선임은 제가 직접 결정한 일이지만, 별도의 특약도 없었는데 재판 기일마다 경비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혹시 변호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또한, 제 사건(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신문에 실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추가 건이 떠서 제 가족이 밖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알아보고 선임한 유명한 A로펌인데, 조사 때 온다더니 안 왔습니다. 다음날 변호사가 접견 와서 물었더니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라고 했습니다. 이미
| Q. 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징벌 중 가장 약한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요. 가석방 때문에 분류심사과장 면담을 하였는데, 경고여도 징벌이어서 1년 동안은 가석방 심사 자체도 안 된다고만 하네요. 너무 답답해서 편지 드려봅니다. 그리고 형 변경, 순서 변경하는 것도 검사님이 1년 동안 안 해주실 거라고 하는데 알고 싶습니다. [새출발 상담소]A. 경고를 받았을 시 1년 동안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는 수형자의 징벌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실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고에 해당하는 징벌은 6개월이 경과하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 업무지침 제43조(규율위반)에는 “수용생활 중 처분받은 징벌사항을 기재한다. 단, 실효된 징벌은 기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뒤 징벌 시효가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징벌 실효는 교정당국의 재량권이고, 실제 가석방 심사 시에는 실효되지 않은 징벌사항들이 기재되며, 가석방 심의록을 살펴보면 징벌 이력이 있는 경우 징벌 종료 후 1년 이내는 제한사범으로 분류합니다. 분류심
Q.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에 외국을 여행 가거나 취업을 하려면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으로의 출국에 관한 조건 및 방법이 있는지요? [새출발 상담소]A. 보호관찰 기간 중 해외 체류는 보호관찰소의 승인 여부와 법적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행해야 하나, 허가 시 외국으로 출국은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무단으로 출국할 경우 보호관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보호관찰이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식 절차 없이 출국하면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신고 → 해외여행 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림승인 요청 → 여행 목적, 기간, 체류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승인 여부 결정 → 보호관찰소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출국 여부 결정귀국 후 보고 → 귀국 후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귀국 사실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