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수발업체 광고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 보니 수발업체를 5곳으로 제한하고 보증금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 만약 수발업체가 전부 없어졌을 때 가족이 없는 수감자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발업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업체가 부정 물품 반입의 통로가 되었고, 출소자분들이 수발업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생각과 달라 그만두는 과정에서 맡겨놓은 돈을 먹튀(가로채기)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능력과 신뢰도를 검증한 5개 업체만 선별하고, 먹튀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Q. <더시사법률>에서 얼마 전 과밀수용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독자들이 직접 광고를 낼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 “○○○ 변호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와 같은 광고를 독자 개인이 게재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번 기사를 통해 과밀수용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소송 의뢰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저희가 <더시사법률>에 광고를 내서 소송을 맡아 줄 변호사님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더시사법률>의 광고 단가를 알고 싶습니다. A. 신문사의 광고 단가는 언론사의 규모와 구독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언론사의 경우 현재 유료 구독은 1만을 넘은 상태입니다. 다만 <더시사법률>은 독자분들의 사정을 고려해, 내용이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만 원만 받겠습니다. 단, 단순한 비방 목적이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는 게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얼마 전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문신이 합법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교도소 밖에서 문신 시술을 하다가 2020년에 ‘불법 의료업자’라는 죄명으로, 의료법 위반 등 여러 사건이 병합돼 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문신이 합법화되었다면, 제가 과거에 받았던 전과는 실효(없던 일)되는 건가요? 물론 무자격으로 시술했던 것이어서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문신사 자격증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의료법 위반 전과는 문신사법 통과로 자동 실효되지 않으며, 향후 자격증 취득은 국가시험을 포함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 시행은 2027년경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직은 ‘문신 합법화’가 완전히 시행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Q. 같은 방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셔서, 좋은 마음으로 빨래 등 일상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고맙다”며 보상으로 출소 후 5천만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각서를 쓰고, 사동도우미에게 인주를 달라고 하더니 저와 함께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출소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며, “약속을 어길 경우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서의 법적 성격 이 각서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말로만 한 증여 약속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작성된 증여계약은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지장을 찍은 각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증의 의미 공증은 계약의 효력을 새로 발생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각서만으로도 이미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추후 분쟁 시 증거력이 강해지고, 특정한 경우에는 재판 없이 바로 강제
 
								Q.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데, 사건에 대해 변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 기록도 가져다주겠다고 해놓고 끝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제 사건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스스로 사임해 버렸습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불성실한 변론을 이유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국선변호인 본인이 일방적으로 사건이 어렵다며 사임한 경우, 이런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진정이나 문제 제기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인정사건이나 쉬운 사건만 맡는 게 국선변호인 제도인지 답답합니다. 국가에서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라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A.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과 달리 자유롭게 사임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20조는 국선변호인이 사임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모욕 등을 당해 신뢰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때 ▶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종용받았을 때 ▶ 그 밖에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형사소송규칙 제20조 제3항)
 
								Q. 교도소에 구속 중 지인에게 최신 연예 관련 이슈 기사를 프린트해 받았는데, 편지 담당자가 기사에 포함된 연예인 사진은 반입이 안 된다며 사진 부분만 찢고 나머지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음란 사진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물품의 허가기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은 소장이 외부인으로부터 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도록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오감이나 검사 장비로 내부 검색이 어려운 물품, 2.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무늬가 포함된 물품, 3.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도주·자살·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5.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고가의 물품, 6.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입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담당자는 제2호(현란한 그림) 또는 제6호(질서·안전을 해칠 우려)를 근거로 연예인 사진 반입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Q. 가석방 2개월을 받고 출소한 후 3년이 경과되면 다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곳 재소자 동료들의 ‘카더라 소문’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정말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3년이 경과되면 다시 가석방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전 특수상해죄로 들어왔고, 누범기간 발생한 사건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마쳤습니다. 저도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A. 가석방은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하며, 수형 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개전의 정(뉘우침)이 현저한 때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가석방을 받았다고 해서, 또는 누범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범죄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되어 훨씬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살인 및 존속살해 ▲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직폭력 ▲20억 원 이상 피해 미합의 사범 ▲형기종료 후 1년 내 재범 ▲가석방 후 3년 내 재범 ▲수용 중 징벌자 ▲가석방기간 중 징벌자 등 은 ‘제한사범’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을 보면, 제한사범에 속한 수형자들 중에는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이 불허된 사례가 다수
 
								Q. 안녕하세요. 교도소 내에 설치된 CCTV 녹화 기록의 보존 기간을 알고 싶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받아보니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게 정보공개청구가 아닌가요? A. 독자께서는 ‘CCTV 녹화 기록의 보존 기간’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청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을 뿐, 청구인이 요청한 구체적인 보존 기간(예: 30일, 60일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수립해야 하는 ‘운영·관리 방침’에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정시설이 CCTV를 운영할 때 반드시 명확한 보관 기간을 내부적으로 정해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도소 측은 단순히 법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정해진 구체적인 보존 기간을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답변은 불충분하므로,
 
								Q.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있는 소년수입니다. 제가 2년 가까이 소년수로 생활하면서, 장·단기형이 선고된 사람들 중 단기형이 만료되어 출소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단기형으로 출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장·단기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소년법 제60조는 이른바 부정기형(장·단기형)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년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는 최대 10년, 단기는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단기형이 지나면 교정기관장은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출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문제는 해당 법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단기형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기형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장기 6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면 3년 이후부터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6년 가까이
 
								Q. 제가 알기로 과밀수용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 과밀수용된 사람들 모두에게 소급 적용되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현재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과밀수용의 기준은 1인당 몇 평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에 신문에서 수용자들이 단체로 과밀수용 관련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려주실 수 없나요? A.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39일간의 수용 기간에 대해 위자료 450만 원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송 방법과 사례는 곧 본지에서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