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수강도강간으로 구속 재판 중입니다. 우연히 카드를 주워 근처 술집에서 과일과 양주를 시켜 여주인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있는데 경찰이 카드를 사용했다고 추적해 와 체포되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술집 여주인이 강도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원해서 한 성관계였는데 겁이 나서 성관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DNA가 나왔으며, 문제는 과일을 깎는 과도였습니다. 술과 과일을 시키며 여주인이 과일을 깎아 줬는데 잘 못 깎아 줘서 제가 과도로 과일을 깎았는데 제 지문이 나왔고, 칼로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CCTV나 이런 증거는 없으며 성관계를 인정하지만, 칼로 위협한 적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증거를 대야 하나요? 여주인은 강간을 당했고 칼로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A. 우선 질문자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유추해 보면, 현재 질문자께서는 우연히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부 술값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죄로 의율되어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추가로 더 나온 일부 술값에
Q . 안녕하세요. 두서없는 글솜씨와 학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심이 끝났으며, 죄명은 범죄단체가입, 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입니다. 검사 구형 10년, 선고 5년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해 146억을 가로챈 범죄라고 쓰인 기사를 봤습니다. 저와 같은 범죄단체가입, 활동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건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저 또한 최하범으로, 가담 기간이 매우 짧아 5년이라는 형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범죄단체는 하범도 공소금액이 20억이라는 막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합의한다고 형량이 크게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범죄단체 조직도 집행유예 조건이 있는지요? 공소금액이 20억인 이유는 피해자가 불특정다수라는 이유로 공범 중 저 혼자 잡혀 저 혼자서 오롯이 안고 가야 할 금액입니다. 억울함보다 부당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하범인데 공소금액 20억 중 제가 안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는데요. 천안교(○○○) A . 질문자께서 보내준 내용을 보면, 질문자께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적 범행으로 인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Q . 현재 무죄 주장 중입니다. 고소인은 제가 2억 5천만 원을 약 10여차례 나누어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데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천만 원을 빌려 줄 때는 그때 그때 차용증을 자필로 받아 놓는게 상식인데 고소인 주장대로면 당연히 현금으로 빌려줄 때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이중 1건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거짓말로 수사기관에 차용증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으나 국과수에서 피고인의 필적과의 필적 동일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질조사도 없이 기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등본 명함 이 3가지를 몰래 고소인이 습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고소인은 전 동거인입니다.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검사가 항소시 법원 판결이 종결되어야 고소가 가능한지요 A . 일반적으로 개인간에 금전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빌려줄 때에는 계좌이체와 달리 거래내역 등이 남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에 대한 수사에
저는 [자백]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피해자가 저에게 “사과하고 인정하면 고소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냐”며 회유나 협박조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왔고, 고소를 처음 당해볼 위기에 처했던 저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게 사과냐, ~란 말도 넣어서 다시 해라, 구체적으로 ~란 단어가 없는데 내가 널 용서할 수 있겠냐”라며 압박해 왔고 저는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작성해 보냈고, 이 내용은 결국 제가 하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이를 증거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메시지를 법적으로 ‘자백’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아닌 사인이고, 당시는 사건화가 되기 전이라 제가 피의자도 아니고 피내사자도 아니었는데 이것을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주교(○○○) 우선 형사소송법상 자백이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이러한 진술이라면 피고인의 지위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기소 이전에 피의자나 증인, 참고인의 지위에서 한 진
Q: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사건이 대전 법원에 계류 중인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선고받고 싶은데, 조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체포되어 본 사건으로 1년 동안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울구(○○○) A. 먼저 첫 번째 질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현재 1심에서 이미 결심을 하고 선고만 남겨둔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함)과 그리고 기소는 되었으나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려우나, 만약 1심 단계에서 병합을 하려면 제1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별건 병합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한 후 위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