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억울한 일이 있어 제 사건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에 절도 전과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네 과일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5만 원을 내고 잔돈 47,000원을 거슬러 받았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있었던 탓인지, 제가 낸 5만 원을 다시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이튿날 길을 걷고 있었는데, 과일가게 사장님이 저를 찾았다며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수사관도 “별일 아니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이미 접수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된 혐의는 처음엔 ‘사기’였습니다. 저는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47,000원이었지만, 300만 원을 들여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혐의가 사기에서 절도로 바뀌었고, 특가법(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저는 변호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선 변호사는 “누범 기간이더라도, 합의도 했고 피해 금액이 적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Q. 저는 텔레그램을 통해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상태인데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게 되면 피해자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단,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청구는 인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지인의 요청으로 현금을 수령하여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송금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지인이 알려준 송금처는 마약 판매자의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3회 정도 송금한 내역이 발견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당시 저는 별건(마약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었고, 경북경찰청에서 서울 구치소까지 접견을 와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치소 입소 후 약 3일밖에
Q.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8월이라 얼마 있지 않음 이 더위도 지나가겠지요. 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보상금 청구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1년 깎여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였고, 다른 사건과 병합이 되었는데 본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형사보상청구를 하라는 말과 함께 서류를 받았고요. 검사가 상고를 하여 대법원까지 갔는데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 교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긴 재판 기간을 거쳐 노고 끝에 일부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형사보상청구를 하시고자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무죄 확정판결의 의미, 보상의 범위, 보상 방법 등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형사보상청구의 요건 및 보상 범위먼저 보상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형사보상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 사선 변호인선임비나 교통비, 여비, 숙박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