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누나와 합의했지만, 유족의 지위와 합의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 합의가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졌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1시 5분께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초기에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단독 사망사고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가 현장을 벗어나 사고 장소에 B씨의 시신과 승합차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B씨가 홀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보호난간과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튕겨 나와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사고 현장을
이혼 후 3년 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싱글맘이 전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교 3학년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이혼 당시 여덟 살이던 아들의 양육비로 전 남편과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혼 후 약 3년간은 약속된 양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이후 전 남편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지급액을 줄이기 시작했고 결국 3년 전부터는 양육비 지급이 완전히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양육비 미지급의 부담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돌아갔다. A씨는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선수를 꿈꾸며 야구클럽에서 훈련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양육비가 끊긴 뒤 훈련비를 감당하지 못해 6학년이 되면서 야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아이가 영어에 관심을 보이며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재 다니는 학원비조차 빠듯해 추가로 보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아이에게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나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전 남편이 원망스럽다”며 심경을 전했다. A씨는 밀린 양육
교회 여성 신도들에게 친부 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기억을 왜곡한 뒤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 등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모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서기관인 이모씨와 그의 부인, 같은 교회 집사 오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이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 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9년 2~4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자매 신도 3명에게 암시를 통해 ‘부친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믿게 한 뒤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해 8월 자매 3명이 부친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1월에는 또 다른 여성 신도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유도해, 그해 8월 해당 신도가 외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딸과 조카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두 남성은 앞서 교회를 상대로 이단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남편 B씨에게는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청주시 자택 화장실에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자취를 감춰 약 1년간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 시신은 약 한 달 뒤 냉장고 청소를 하던 A씨의 시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전 남편 B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매장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각방 생활을 하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며 “베트남으로 데려가 장례를 치를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당시 형태와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성장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한 행위는 인간의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장기 이식까지 해주고 수년간 생활비를 책임졌던 50대 남성이 수술 이후 관계가 단절되고, 뒤늦게 상간남 존재를 알게 되면서 법적 분쟁에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A씨는 약 10년 전 지인을 통해 이혼 후 두 딸을 키우던 여성을 소개받아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사실혼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여성의 제안으로 동거를 시작했으나 이후 여성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혼인신고 대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으며, 이 기간 동안 A씨는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아내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했다. 아내의 두 딸 보험료와 용돈, 딸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약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아내는 “장기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며 장기 기증을 요청했고, 보험금으로 향후 생활비를 충당하겠다는 말을 믿고 장기 이식 수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술 이후 약속됐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아내의 태도도 급변했다. A씨는 “외출 후 돌아와 보니
Q1. 수형 생활 중 발생한 사건으로 상습폭행 혐의를 받아 금치 30일 처분을 받았고, 해당 건은 검찰에 송치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적용된 법 조항은 형법 제264조(상습)와 제260조(폭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상습폭행의 경우 ‘상습’이 붙으면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형법 제264조는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이고, 기본이 되는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습이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자체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죄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이 가중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바로 합의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이 가능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히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면 약식명령이 불가능한 것인지, 실무상 기준이 어떻게
잘못된 한 번의 판단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좌우한다. 특히 전력이 있는 행위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경우 이후의 선택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기운이 남아있던 저녁, 경찰의 정차 신호 앞에서 그 기로에 서게 됐다. 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린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포감에 중대한 판단 착오에 빠져든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생각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를 통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하나의 실수가 연쇄적인 오판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을 더 큰 궁지에 몰아넣고 말았다.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흔히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한 행동이었겠지만, 이것이 수사기록상에 남게 되면 무게감이 달라진다. 특히 의뢰인처럼 반복 전과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냉정하다. 음주 운전에 무면허 운전, 여기에 사문서위조까지 더해져 의
경찰 조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은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르게 적혀있습니다”라고 말하곤 한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요약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로, 개인의 기억력이나 말솜씨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앞으로 추가적인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지 경찰 수사관으로 재직했던 경험과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한 팁을 전해드리고자 한다. 먼저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한 그대로’가 아니라 ‘수사관이 이해하고 정리한 문장’이 기재된다. 많은 피의자들이 착각하는 점이 있다. 피의자 본인이 진술한 그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경찰들은 흔히 “조서를 꾸민다”고 표현한다. 이 말은 곧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자신이 이해한 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한다는 의미다. 진술 전후의 맥락은 사라지고 결론만 남는다. 모든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실을 유념한 채로 진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상황이 긴박했고, 상대방이 먼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바람에
출소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됐다.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29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유형이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공단의 조직 규모 확대와 재범 방지 사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재정경제부 주관 경영실적평가를 받게 되며, 인사·예산 운영 전반에 있어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본부와 교육원, 전국 26개 지부(소)를 운영하며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가족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보호대상자가 자립 기반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준정부기관 지정은 공단이 수행하는 법무보호사업이 국가 안전과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공적 서비스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Q. 스마트 접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화번호 등록을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등재돼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제 호적이 아버지 쪽으로 됐다가 어머니 쪽으로 옮겨지지 않아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와 스마트 접견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나 방법은 없을까요? A. 전화번호 등록 제도는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등록하거나 기타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가족만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정시설에 따라 지인이나 여자 친구의 전화번호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이 사실이라면, 해당 내용을 담당 교도관에게 설명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원칙적으로 부모(부·모)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기재 범위가 더 넓습니다.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단순히 ‘옮겨놓지 않아서’라기보다 등록부상 어머니가 부모로 기록돼 있지 않은 상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