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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돌입…‘1호 심판대상’ 관심 집중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되면서 초기 판단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주 재판관 평의를 기점으로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사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리에 부칠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헌재는 헌법연구관 8명 규모의 전담 사전심사부를 통해 기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 청구 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 중순 이전 첫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초기 심사에서는 내용보다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각하 사유다. 실제 접수된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유가 확인되면서 상당수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은 판결 확정

    • 김해선 기자
    • 2026-03-22 11:28
  • 회식 후 귀가 중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동료들과의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 자리에서 업무 관련 대화가 오갔더라도 사업장 관리자의 지시나 개입이 없는 자발적 모임이라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택배기사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택배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택배기사로 근무했다. 2023년 12월 16일 동료 택배기사들과 저녁 회식을 마친 뒤 다음 날 오전 0시 30분쯤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치료를 받던 A씨는 2024년 2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B씨는 해당 사고가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회식이 친목 도모를 위한 자발적 모임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공단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회식이 사업장 측의 지시나 관리 아래 진행된 공식 행사로 보기 어렵다

    • 최희원 기자
    • 2026-03-22 09:52
  • 공소청·중수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10월 폐지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0년 숙원 사업이 완성됐다”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검찰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은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공소청법에 이어 핵심 법안이 잇따라 처리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체제가 오는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원·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에 ‘파면’이 명시되는 등 권한 통제 장치도 강화됐다. 다만 당초

    • 지승연 기자
    • 2026-03-21 22:01
  • BTS 공연 앞둔 광화문 검문검색…시민 반응 엇갈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진행된 검문검색을 두고 시민 반응이 엇갈렸다. 21일 경찰은 공연장 주변 안전 관리를 위해 광화문 일대 주요 출입 지점에 금속탐지기(MD) 등을 설치하고 현장 통제를 실시했다. 교보빌딩 인근에 마련된 출입 게이트에서는 광장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이 진행됐다. 경찰은 “팔을 벌려 달라”, “소지품을 바구니에 올려 달라”고 안내하며 검색 절차를 진행했다. 게이트에는 문형 금속탐지기가 여러 대 설치됐고, 시민들은 통과 전 주머니 속 물건을 꺼내고 가방을 별도로 검사대에 올려야 했다. 이후 탐지기를 지난 시민들에게는 휴대용 장비를 이용한 추가 점검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가방 내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병행됐다. 경찰은 시민들이 제출한 가방의 지퍼를 열어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했다. 이 같은 검문검색 방식의 적법성을 두고는 법적 논란의 여지도 제기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하고, 이에 수반해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이 과정이 ‘흉기 확인’이라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뤄

    • 최희원 기자
    • 2026-03-21 13:32
  • 늘어나는 학폭 소송…전담재판부 의무화 추진

    학교폭력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원에 전담재판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행정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도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90일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 판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 같은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반영되면서 재판 지연 문제는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가해 학생 측이 행정소송 등을 반복 제기하며 판결을 늦추는 사례도 지적된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기록이 반영되지 않을 수

    • 지승연 기자
    • 2026-03-21 12:52
  • 몸싸움 중 상해…법원 “소극적 방어는 처벌 안 돼”

    과거 교제하던 남성과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힌 7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정당방위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돼 무죄가 선고되면서, 몸싸움 상황에서의 책임 범위와 정당방위 인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2·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77)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11월 14일 오전 10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내려온 B씨를 현관에서 마주친 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거나 팔과 손을 물어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과거 연인 관계였다. 사건 당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두고 진술이 엇갈렸다. A씨는 교제 중이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약 15년간 관계를 이어온 뒤 3년 전 정리했다고 진술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사건 일주일 전에도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도

    • 문지연 기자
    • 2026-03-21 11:55
  • 공소청법 국회 통과…검찰 78년 역사 막 내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현실화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오는 10월 설립 78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 권한은 기능별로 분산된다. 기소 권한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 권한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각각 이관될 예정이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이후에는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한다. 다만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들의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 관련 권한, 직무배제 요구권 등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 민주당은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이후 검찰 수사권이 시행령 등을 통해 일부 복원된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관련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향후 변경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남은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보완수사권’이다. 여당은 보완수사권 역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

    • 채수범 기자
    • 2026-03-20 23:06
  • 재판소원 제도의 의미와 효력, 제기 방법은?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니 재판소원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재판소원이 무엇인가요? 기존에 제가 받았던 재판과는 다른 건가요?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석상 이길상 변호사입니다. 재판소원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재판소원 제도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게 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판소원을 흔히 말하는 단순한 의미의 ‘4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재판과 재판소원은 그 성격과 인용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재판소원에서는 확정된 판결에 헌법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모든 확정판결이 곧바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재판의 범위와 청구기간, 인용요건 등을 꼼꼼히 검토

    • 이길상 변호사
    • 2026-03-20 20:26
  • 대전 공장 화재로 55명 부상…14명 연락 두절

    20일 오후 1시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기준 진화율을 약 80%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5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14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남득우 대덕소방서장은 이날 오후 6시께 현장 브리핑에서 “진화율은 80% 이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내부 진입이 어려워 단시간 내 완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헬기 등 장비 81대와 인력 22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불이 난 공장 1개 동이 전소되면서 붕괴 우려가 있어 내부 진입은 하지 못하고 있다. 화재 당시 출근한 직원 170명 중 156명은 구조되거나 대피했다. 이 가운데 55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긴급환자 7명과 응급환자 17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락이 두절된 직원 14명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모두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공장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내부 수색이 어려워 정확한 위치는

    • 최희원 기자
    • 2026-03-20 20:04
  • 고마운 동생에게 (대구구치소)

    입소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저였기에 모르는 것투성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글자가 나오거나 눈치가 없어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면 항상 제 옆으로 와서 조근조근, 알기 쉽게 설명해 준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입방 순서로 ‘방장’이 되었습니다. 다들 나이도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인데도 동생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을 듣고 이들을 챙겨줍니다. 그런 동생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중에 넘어지면서 발목이 돌아갔고,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동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 그때 동생이 정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제 눈앞에서 넘어져 아파할 때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아픈 줄 알았습니다. 아파서 내는 신음 소리를 웃음소리로 생각했어요. 동생은 저를 잘 아는데, 저는 동생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철없는 나를 위로하고 가르쳐 주고 도와주었는데 정작 언니인 제가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못 준 것이 많이 미안합니다.

    • 최희원 기자
    • 2026-03-20 20:0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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