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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변제서류로 항소심 감형…검찰, 사기범·변호사 등 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기 범행으로 기소돼 2023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실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된 것처럼 허위 변제내역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1명뿐 아니라 사기 피해자와도 공모해 피해자 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된 것처럼 보이도록 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됐고, A씨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가 변제됐다”며 감형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2024년 3월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A씨는 석방됐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는 A씨가 출소 후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허위 변제내역 작성에 가담했지만, A씨가 석방 이후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다시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교도소 접견 녹취록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 지승연 기자
    • 2026-01-14 15:24
  • 교정기관 사칭 잇따라…법무부 “대금 대납 요구 주의”

    교정기관을 사칭해 물품 납품이나 대금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공식 주의 안내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교정기관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의뢰하거나 대금 대납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공공기관을 가장한 납품 사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정기관 역시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실제 교정기관 명칭과 직위를 도용하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해 신뢰를 얻은 뒤, 특정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교정기관의 물품 구매와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며 “사전 협의 없는 전화나 공문을 통한 납품 의뢰, 금전 대납 요청, 개인 명의 계좌로의 선입금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정기관이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면 거래를 알선하는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교정기관을 사칭해 사전 협의 없는 납품이나 금전 대납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연락

    • 이설아 기자
    • 2026-01-14 14:51
  • 20대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 50대…유족 “신상 공개해달라”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에 호소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4일 살인, 사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반성문을 이유로 실형이 감형되는 것도 납득할 수 없고, 폭행치사로 죄명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딸만 죽인 게 아니다. 저희 가족 다 죽었다. 딸이 살아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미 저희 가족의 고통을 말로 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인천시 모처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모친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차량을 이용해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전북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3일 오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에서 약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검문을 통해 A씨를

    • 지승연 기자
    • 2026-01-14 14:38
  •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아내 살해·방화…30대에 징역 45년

    이혼한 전 아내를 성폭행한 뒤,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건물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방화,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1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조남동의 한 편의점에서 전 부인 B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편의점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편의점은 B씨의 근무지였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고 인화성 물질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이혼한 사이로, A씨는 이혼 이후에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협박을 가하며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 임예준 기자
    • 2026-01-14 14:15
  • 의정부교도소 수용자 운동 중 심정지 사망…겨울철 수용환경·응급대응 점검 필요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운동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겨울철 교정시설 수용환경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14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오후 12시25분께 의정부교도소 대운동장 인근 화장실에서 수용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A씨는 교도소 내에서 응급 조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 제보자는 “교도관과 의료과 직원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고 심폐소생술(CPR)이 시행되지 않은 채 혈압 측정 등 제한적인 조치에 그쳤다”며 응급 대응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도소 측은 “수용자가 쓰러진 직후 약 2분 만에 의료과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고 즉시 후송 절차를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약 13분 만인 오후 12시38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교도소 측은 또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호흡이 정지한 경우 시행하는 응급 처치로 당시 의료진 판단상 CPR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진

    • 김영화 기자
    • 2026-01-14 11:56
  • “교도소 가고 싶어서” 살인 이후 ‘하이파이브’…병동은 ‘수수방관’

    지난 2022년 울산 울주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장애인 A씨가 다른 환자 2명에게 살해된 사건의 CCTV가 최근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복된 환자 간 폭력을 방치한 병원 측의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14일 한겨레는 지난 2022년 1월 18일 병실 안에서 목이 졸리고 발로 짓밟힌 끝에 숨진 A씨가 살해 당한 당일 CCTV 상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밤 9시44분 병동 조명이 꺼지자 A씨는 옷을 입지 않은 채 병실 밖으로 나오며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가해자 2명은 A씨를 쫓아나와 제압한 이후 다시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병동 내 실시간 모니터링은 이뤄지지 않았고, 간호사는 다른 환자들의 신고를 받고도 27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그 사이 A씨는 끔찍하게 살해당했고, 가해자 2명은 범행 직후 복도에서 웃으며 여러 차례 손바닥을 마주치는 이른바 ‘하이파이브’를 했다. A씨가 들것에 실려 나간 시각은 밤 11시47분이었지만, 그 사이 어떠한 응급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 수사와 1심 판결 등에서 가해자들은 “이곳을 나갈 방법이 없었고, 차라리 교도소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의도적으로 살인

    • 이소망 기자
    • 2026-01-14 10:51
  • 개인정보 유출됐지만…대법 “정신적 손해 배상 어렵다”

    온라인 지식거래 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 지식거래 서비스 제공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리포트·논문·자기소개서 등 자료 거래를 중개하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2021년 9월 신원미상의 해커가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 약 4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결과 사이트 운영사의 일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총 220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접근 통제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스팸메일 수신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이메일 주소 유출만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에 노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킹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확산됐다는 증거도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 문지연 기자
    • 2026-01-14 10:07
  • ‘월세 보러 왔다’며 접근해 여직원 폭행·결박한 30대…법원 판단은?

    월세를 알아보는 손님을 가장해 부동산 중개업소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6시 22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월세 주택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여직원 B씨를 마구 폭행해 두 차례 기절하게 한 뒤 테이프로 온몸을 묶고 현금 2만원과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 38분쯤 전남 광양으로 도주한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비밀번호를 다섯 차례 잘못 입력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또 B씨의 신용카드로 편의점과 주유소 등에서 약 1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으로 1억원이 넘는 빚을 지자 범행을 계획했으며, 월세 주택을 보러 온 손님인 척 접근하다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광양에서 부산으로 도주하던 중 휴게소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피고인

    • 김영화 기자
    • 2026-01-13 22:06
  •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송환 피고인 재판부 “피해 회복 없인 선처 없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피해 회복 없이는 선처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3-1형사부(김보현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원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가족들의 탄원서가 다수 제출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족들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로 인해 돈을 잃고 빚에 내몰린 피해자들이 훨씬 많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선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원서를 내는 것보다 피해 회복에 힘쓰는 것이 피고인들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근 조직 윗선이 검거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12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코인

    • 김영화 기자
    • 2026-01-13 17:31
  • 법원 “검정 고무신’ 저작권, 故 이우영 작가에게 있어”

    만화 검정 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7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이 창작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저작권은 고(故) 이우영 작가와 유족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간 저작권 분쟁 사건에서 출판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번 분쟁은 2019년 11월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약 2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출판사 측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검정 고무신’과 관련한 모든 사업권과 계약권이 출판사에 귀속된다며, 이 작가가 회사 동의 없이 캐릭터를 활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작가는 출판사가 작품 수익을 정당하게 분배하지 않았고, 계약 자체가 창작자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이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을 통해 사실상 창작자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구조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1심 재판은 법관 인사 등의 사

    • 채수범 기자
    • 2026-01-13 17:0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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