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현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력 과중과 정신적 소진에 시달리는 현장에서는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8.7%에 달한다. 5만 명 수용이 가능한 시설에 6만4000여 명이 수용되어 있다. 수용인원은 2021년 5만 2000명 수준에서 1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교정공무원 수는 1만60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직원 1인당 수용자 수는 3.1명(2021년)에서 올해 3.8명으로 늘었다. 교대근무를 고려하면 실제 1인당 담당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다. 과밀한 환경 속에 폭행·협박 등 각종 사건사고도 급증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가 교정직원을 폭행한 사례는 2020년 97건에서 2024년 152건으로 56.7% 증가했다.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에게 고소·고발을 당한 사례도 2021년 이후 6천 871건에 달한다. 매년 1000명 이상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만, 실제 기소된 경우는 단 한 건뿐이다. 대부분
지난 6일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7명 중 1명이 숨지고,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방당국이 7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당일 구조물에 끼인 채 발견된 2명 중 1명은 오전 4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며 “다른 1명은 접근이 어려워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전 7시 34분부터 8시 52분 사이에 매몰자 3명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이들 역시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추가 발견자 가운데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2명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매몰 지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사망 추정 4명 △매몰 실종 2명 △부상자 2명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며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9명이 작업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구조견, 음향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매몰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철
2017년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던 모 기업 내 성폭행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당시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고 1심에서 징역형이라는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데 조력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고합875 판결 참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생각에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변호사로서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성범죄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가해자’라는 낙인 뒤에 가려진 억울한 피의자, 피고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물증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방어권 한번 행사하지 못한 채 사회적, 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변호사의 사명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변호사는 무조건 의뢰인을 옹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실의 편’에서 법의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억울한 피고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
의뢰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구속된 채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짙은 피로가 묻은 얼굴로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의뢰인의 혐의는 매우 무거웠다. 의뢰인은 동료들과 공모하여 2000여 정에 이르는 MDMA(일명 엑스터시)를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여있었다. 범행에 사용된 우편물은 실제로 적발되었고 시가는 약 5700만원이었다.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은 단순 투약이나 운반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의뢰인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수년의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필자에게 본인의 억울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필자가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사건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았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동료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숙소 인근으로 택시를 불러준 것이 전부였다. 의뢰인은 마약류가 든 국제우편물의 존재조차 몰랐고 실제 수취나 운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즉 동료들의 범행 과정에 대해 인식하거나 공모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관계’였다. 같
Q1. 저는 ○○, △△수발업체에 ‘먹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후 <더시사법률>에 제보하고 4월에는 의정부경찰서에 신고도 했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도 △△업체는 다른 신문에 광고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해당 업체로부터 피해금(서비스 이용 후 차액)이 영치금으로 들어왔는데, 광고를 통해 저같은 다른 피해자를 낚아 얻은 금전적 이익으로 돌려 막기를 한 게 아닐까 싶어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그래도 <더시사법률>이 수발업체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문제 개선의 선봉에 서주셨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괘씸한 마음이 너무 커 앞으로도 위 업체들과 합의할 생각은 일절 없고 여력이 된다면 추후 반드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업체가 갑자기 돈을 돌려줬다 해도 그동안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니 어떻게든 법적인 처벌을 받게끔 하고 싶은데,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A1.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나 횡령죄는 행위 당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환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환불 사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감경
교도소 수감자에게 전자담배를 몰래 건넨 변호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역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감자 B씨(40)는 징역 4개월을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 7명은 각각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은 불출석으로 별도 재판을 받는다. A씨는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수감자 B씨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전자담배를 돌려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임계 해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수형자에게 금지 물품을 전달한 것은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전자담배가 교도소 내에서 판매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 현지 리조트를 거점으로 ‘고수익 투자처’를 내세워 229명으로부터 약 194억 원을 가로챈 일당 5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승리’라는 가명을 사용한 한국인 관리책 A씨(37)를 포함해 총 5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인 총책의 지휘 아래 해외 금융회사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왔다. 사기, 범죄수익은닉,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은 캄보디아의 한 리조트를 통째로 임차해 콜센터, 사무실, 숙소를 두고 운영팀·콜센터·세탁팀·대포통장 관리팀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투자처’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해외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자체 제작한 허위 주식매매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조작된 수익 명세를 보여주며 재투자를 유도했다.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금액을 유도하고 앱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일당은 범죄수익금을 다른 계좌로 옮긴 뒤 코인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경찰
교정시설별 근무 강도를 두고 일명 ‘꿀소’, ‘헬소’ 등으로 나눈 분류표가 온라인에서 공유돼 화제를 모았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과거 ‘디시인사이드 교정직 갤러리’에 게시된 한 글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글은 “꿀소·헬소 정리본”이라는 제목으로, 작성자는 교정공무원으로 추정된다. 게시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도소·구치소의 근무 체감을 은어로 표현한 분류표가 첨부돼 있다. ‘교정직 갤러리’는 교정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현직 교도관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익명 커뮤니티다. 표에서 ‘꿀소’는 비교적 근무 강도가 낮은 시설을 뜻하고, ‘헬소’는 근무 부담이 높은 시설을 의미한다. 이보다 강한 표현으로는 ‘개헬소’가 사용된다. 분류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개헬소+탈주닌자”로 적혀 있다. 이는 대규모 수용자 관리와 사건 대응 등이 잦아 근무 난이도가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대로 서울남부교도소는 “꿀소”, 서울남부구치소는 “Normal(평범)”로 표기됐다. 이 외에도 서울동부구치소·수원구치소·대전교도소는 “개헬소”, 부산교도소·광주교도소는 “헬소”, 대구교도소는 “헬소+엄격”, 인천구치소는 “개헬소+마약수”, 춘천교도소는 “헬소+S4+유배지”로
의료용 마약류로 엄격히 관리되는 식욕억제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료진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총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식약처가 정한 안전 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식욕억제제는 초기 체질량 지수(BMI)가 일정 수준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BMI를 측정하지 않거나 환자가 말한 체중과 신장만 듣고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우울증이나 불면증 부작용이 생기고, 신경계 손상 등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3개월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환자들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면서 내성이 생기고, 살이 안 빠진다는 불안감에 용량을 늘려 권장량의 2~3배를 복용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30~40대 여성이었다. 특히 한 환자는 18개월에 걸쳐 5629정(권장량 1635정
올해 법원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전반적으로 엄격한 양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은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범죄단체에서 지시·관리 역할을 한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단순 가담자는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6일 <더시사법률>은 ‘엘박스 리걸테크’를 활용해 2025년 선고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문 가운데 최근 선고된 17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53명 중 5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45명은 실형이 선고됐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은 6명에 불과했다.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자는 6명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전과나 피해액보다 조직 내 역할을 중심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범죄단체에서 범죄를 총괄한 피고인들은 대부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은 범행을 총괄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고, 조직 운영을 함께 주도한 상위 가담자에게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반면 콜센터 상담, 유인, 번역 등 중간급 가담자들에게는 가담자들에게는 통상 징역 4~6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