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기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 5천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저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단순 전달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나요? A.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과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금 전달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2024년 10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의 전달책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피고인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5300만원을 수거했으며, 이후 일부 금액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사기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움
Q.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 중이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소송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금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형사보상은 구금되었거나 형 집행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일정한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거나,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이었다 하더라도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비용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변호인 보수, 재판 출석을 위한 여비, 일당 등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죄와 일부 유죄가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비용보상이 제한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용보상 범위는 크게 여비·일당과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먼저 피고인이 공판기일 등에
Q. 형사 재판에서 제출되는 서류 중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더 중요한가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또 항소이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세 서류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담는 문서입니다. 다만 제출 시점과 법적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서류 제목이 다르다고 해서 재판부가 어느 문서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어떤 주장과 논거가 담겨 있는지입니다. 먼저 변호인의견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제출되는 문서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증거에 대한 반박 또는 재판부에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있을 때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신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진술이 나왔다면 그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나온 경우 그 내용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즉 변호인의견서는 재판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제출하는 의견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변론요지서는 재판 말미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 문서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기한 여러 주장들을 정리해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설명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미 제출된 의견서와 주장들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은 피고인의 인식 여부, 즉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현금 전달이 반복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범행 인식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곽변: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대면 면접 없이 메신저로 지시를 받은 점, 가명을 사용한 점,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수당 지급 등을 근거로 범행 인식을 추단합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이 범행 구조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곽변: 다만 위와 같은 정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정황이 실제로 범행 인식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해당 정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곽변: 재판 과정에서는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재판부가 의문을 가지는 지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변: 오늘은 마약사범 사건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약사범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정변: 마약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양형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 재판에서는 재범 가능성, 단약 의지, 사회적 관계 등이 주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투약 횟수나 범행 기간이 일부만 특정된 상태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어, 인정 범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변: 양형기준을 보면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감경에 영향을 미칩니까? 정변: 마약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라는 요소가 없는 만큼, 피고인의 생활 환경이나 치료 가능성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가족의 보호 가능성이나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변: 마약사건에서는 ‘수사협조’, 이른바 공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변: 수사협조 사실이 양형자료로 제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협조 내용을 과장하
PD: 변호사님, 과거에는 통장 지급정지를 악용하는 사기가 많았는데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개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윤변: 과거에는 범인이 피해를 가장해 타인의 계좌를 전부 지급정지시키고, 이를 풀어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는 협박 문자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금융사에 이의제기를 통해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동결하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PD: 그렇다면 예전처럼 계좌 전체가 묶이는 상황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윤변: 기존에는 계좌 전체가 장기간 사용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신고된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만 동결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취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PD: 협박 문자를 받은 경우 돈을 보내면 해결된다고 믿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변: 절대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지급정지를 해제할 권한은 범인에게 없어요. 해제를 원하면 은행이나 금융사에 협박 문자 등 증거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범인에게 돈을 보내는 건 추가 피해만 키우는 셈입니다. PD: 통장 개설
Q. 범죄단체 조직죄, 마약 시찰을 달았는데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A. 공통된 내용으로 질문이 여러 개 들어 답변드립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었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 마약류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률이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석방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직폭력수용자의 경우(제199조 제2항)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조직폭력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 포함) 마약류수용자의 경우(제205조 제2항)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마약류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지정 후 5년이 경과한 뒤 수용생활 태도와 교정성적 등이 양호할 경우,
PD: 변호사님 독자분들이 심신미약의 정의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궁금해합니다. 최근 감형 사례를 두고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요. 이변: 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를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심신미약은 이러한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의학적 감정과 범행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이를 판단합니다. PD: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결과에서도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이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신상실은 책임능력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필요에 따라 치료감호 등의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책임능력이 감소된 상태로 보아 책임은 인정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법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PD: 조두순 사건 이후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변: 네, 2009년경 조두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가
Q. 저는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별도의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진 등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합니다)를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물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약 1개월 동안 발부받지 않은 채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사건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거배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수사라는 취지의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위와 같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Q. 2020년 지인의 개업식에서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친구가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간경변 환자였고 사망진단서에는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증이 기록되었습니다. CT에서는 뇌손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암모니아 수치가 높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외상성 뇌손상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검은 진행되지 않았고 의료기록 등을 근거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합의 후 징역 2년이 선고되어 현재 수감 중이며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부검 없이 사망 원인을 판단한 재판이라도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에게 기저질환이 있었고 CT에서 뇌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학 전문가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그 판단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상고 이유는 형사소송법에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