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변호사님 요즘 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해서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그런 주장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죠? 이변: 네 바로 2024도10141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사건을 다시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PD: 피고인은 ‘부동산 시장조사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거액을 받아 송금하거나 전달했더라고요. 이변: 맞습니다. 심지어 면접도 없이 신원 확인도 없이 채용된 뒤 며칠 만에 수천만 원의 현금을 수거한 거죠. 게다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송금 위조문서 출력 등 대법원은 경험상 이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PD: 아르바이트로 단순히 돈만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도 고의로 인정된 건가요? 이변: 네. 피고인이 채용됐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금감원 명의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넨 점 그리고 100만원씩 쪼개어 송금하게 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 방식까지 고려됐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PD: 그 외에도 판단 근거가 있었나요? 이변: 네.
Q. 각 형의 경우 3분의 1을 각각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에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1형은 징역 2년 6개월과 2형은 6개월의 형을 받았고, 현재 1형을 2년째 수감 중입니다. 그렇다면 형 변경을 통해 2형의 6개월 형 중 2개월을 별도로 살아야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말인데, 저희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 상담으로는 형 변경 없이도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교도소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A. 비슷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 통합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을 포함해 몇 분이 “형 변경을 안 하고 각 형마다 3분의 1을 집행하지 않아도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고 소 담당자에게 들었다”는 사연가 관련해 해당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들과 직접 확인한 결과, 각 형마다 3분의 1을 집행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안에서 형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형량의 3분의 1 이상 집행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추징금 8억40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들은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산교도소에서 석유산업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사람이 추징금 미납자임에도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여부를 문서로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제21조(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에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수형생활이 아무리 모범적이라 하더라도 추징금 미납 시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Q.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일했는데 자동차에 추징보전이 걸렸습니다. 직원은 추징금을 안 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징금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던 사건에서 직원에게 추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직원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통해 받은 급여나 이익에 대해서는 추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추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실제 수익이 과대 평가된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이를 다투어 금액을 줄이거나 일부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되어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부패재산몰수법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 따른 추징이 선고되었다면 해당 사건이 실제로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기소되어 혐의를 다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다투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곽변: 이 사건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검사 구형 8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조직 팀장과의 친분으로 사무실에 드나든 사실이 있었고 공범들이 이를 근거로 팀원이라고 진술하면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곽변: 핵심 쟁점은 공범 진술이었습니다. 물적 증거는 없고 공범들의 진술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범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곽변: 이러한 경우에는 공범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시기와 장소가 실제 기록과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불일치가 확인되면 신빙성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곽변: 또한 단순한 교류나 접촉이 곧 범행 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변 관계만으로 범행 참여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Q. 저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입니다. 두 가지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첫째는 이혼 소송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아파트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구속되었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제 수감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출소를 앞둔 시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교도소에서 다친 문제입니다. 출역 중 시설물 일부가 떨어져 얼굴을 맞아 코를 크게 다쳤습니다. 저는 수감 전 코 성형수술을 받은 상태였는데 사고로 보형물이 손상되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측은 치료비를 제 영치금에서 사용했고 성형수술은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사고 장면은 CCTV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교도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해 주신 사안은 크게 이혼 소송 문제와 교도소 내 사고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Q. 사기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기각된 뒤 상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출소했습니다. 이후 출소 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별도의 사건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총 2년 6월 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상고심이 2024년 1월 10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의 범행 시기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입니다. 이 경우 두 사건을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 기소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후단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범행까지 후단 경합으로 포함된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A. 질문의 취지는 상고심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 확정 이후의 범죄까지 같은 경합범으로 처리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은 “그중 하나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경합범의 예에 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모두 발생했다면 경합범으로 취급
Q. 저는 ○○소년교도소에서 부정기형(단기 5년, 장기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입니다. 소년수의 단기형은 현실적으로 분류심사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단기가 경과했더라도 석방되거나 처우가 바뀌는 일은 없었습니다. 법에는 “검사의 허가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A. 소년법상 부정기형 제도는 ‘단기 = 가석방 가능 시점’, ‘장기 = 최대 집행 기간’을 뜻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처우(가석방·중간처우 등)가 장기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단기만 경과했다고 형이 종료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소년법 제60조 제4항에서는 ‘단기가 지난 후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교정 당국의 재량과 검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적용 사례가 희소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라고 합니다. 소년법 제63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1조는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19세 미만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은 23세, 형집행법은 19세로 나이 기준이 충돌합니다. 저는 만 18세에 단기 3년, 장기 5년의 형을 확정받고 지금까지 4년간 복역 중입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년 수용실과 독방에서 생활했으며, 생일이 되자마자 일반 수용자와 함께 한 거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법 제63조에 따라 분리 수용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여러 이유를 바꾸어 가며 면담 요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조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소년법 제63조 본문은 “그 형을 집행한다”라는 문구로 분리 수용을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누범 기간 중이던 2021년 9월 30일에 가석방을 받고, 같은 해 형기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습니다. 첫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선고받았고, 지금 기소된 사건은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이 다르더라도 사건 유형이 상습범으로 분류된다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또, 5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Q. 저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음주 관련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총 9~10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청송교도소에서 가석방 대상이 되었지만 실제 가석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재범률이 많으면 가석방을 받기 어려운가요? A. 두 분의 질문은 누범 및 재범 전력이 많은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가석방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가석방 또는 사면 후 3년 이내 재범자(단, 과실범은 제외), 형기 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는 가석방 제한사범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