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 [담장 너머 우체부] 수감자의 이혼 소송·교도소 시설물 손상으로 인한 상해 관련 법적 쟁점

 

Q. 변호사님께.
저는 현재 타 사건으로 OO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입니다. 우선 두 가지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혼 소송 중인 사건입니다.


현재 배우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온 상태이고 시세 19억 상당의 아파트 재산분할 및 양육권, 위자료 소송입니다. 제가 사실혼으로 지내다 구속 되었는데, 형사재판 중 양형 사유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와이프가 옥바라지를 하던 중 제 출소를 앞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교도소 출역 중 가만히 있는 제 얼굴에 교도소의 노후화된 시설물이 떨어져 코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제가 이곳에 들어오기 이전에 강남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코 성형수술을 한 상태로 급하게 사회 성형외과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코뼈는 괜찮지만 보형물을 다쳐 수술을 권한 상태입니다. 교도소 측은 치료비 부담을 제 영치금에서 사용하였고 수술은 성형문제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치료비도 줄 수 없다는데 제가 다쳤을 때의 현장 모습이 공장 CCTV에 다 찍힌 상태입니다. 코가 많이 다쳐 있어서 빠르게 대응을 원합니다.


○○○ 구

 


 

 


A. 안녕하세요 OOO님, 법무법인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과 출역 중 상해사건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는데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 이혼 소송 관련 법적 쟁점
(1) 이혼사유의 존재
배우자가 복역 중이라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나,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의 간통 등 부정행위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 배우자는 귀하의 복역 사실을 근거로,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귀하와 배우자 사이에서 사실혼 당시에는 혼인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귀하의 수감 이후에 배우자의 동의로 혼인신고를 한 점, 배우자가 이미 수감 상태를 인지하고 법적 혼인관계를 형성한 점, 따라서 귀하가 복역 중인 사실 자체만으로는 귀하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대한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하며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범위와 한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혼인 전 각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가 소유한 아파트가 혼인(사실혼 포함) 이전부터 귀하가 보유한 특유재산인지 여부
∙ 실질적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의 기간
∙ 각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생활의 기간, 부부 공동재산의 생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 등을 고려하여 각 배우자 간의 기여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다면 배우자 측의 재산분할 비율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혼인 전 각 배우자가 가진 고유의 재산(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위자료 청구의 귀책사유 분석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잘못(귀책사유)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귀하의 수감 상태를 인지하고 혼인에 동의했다는 점, 출소를 앞둔 시점에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귀하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자료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검토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이 필요한데, 부부 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 자녀의 연령과 성별
∙ 양육환경의 적합성
∙ 경제적 능력
∙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
∙ 양육보조자의 존재여부


법원의 결정 내용에는 누가 양육자가 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별,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경제적 능력은 물론 조부모 등 양육보조자가 있는지, 무엇보다도 아이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어린 자녀의 경우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교도소 시설물 낙하로 인한 상해 관련 법적 대응
(1)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0조는 교정시설의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5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역 중 귀하의 과실 없이 시설물 낙하로 입은 부상의 경우, 교도소 측에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치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국가배상 등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진료 특히 성형수술까지 포함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가는 복잡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치료 목적을 넘어서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까지 국가에게 배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단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달리 보형물 손상은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치료의 성격이 더 크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 성형수술비 또는 추가 수술비에 상당한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CCTV 영상 및 의료기록 확보 및 보존, 사고발생 당시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CCTV의 경우 보존기간 경과로 삭제되지 않도록 증거보전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 신청
그러나 위와 같은 소송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는 조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을 신청하여 신속한 의료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면전진정 신청이란, 직접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면전에서 진정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인데, 보형물 관련 수술에 관하여 당장 외부진료가 시급한 점을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을 신청한다면 교도소 측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진정서는 실명으로 제출해야 함(익명 또는 가명 진정은 각하 사유)
∙ 시설 소속 공무원은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위원회 위원 면전에서의 진정도 가능함
∙ 진정 내용은 시설 직원이 열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