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석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교정본부에서 가석방은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석방 업무지침에는 합산이라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1형이 3년을 받고 2형으로 2년을 받았을 때, 헌재 결정에 따라 가석방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각형을 받아 살고 있고 현재 2년 6개월 중 2년을 살았습니다. 이송 오기 전 소에서 교도관님들이 형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주변을 보면 대부분이 각형입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2025년 현재, 가석방 심사 기준과 관련해 교정본부는 헌법재판소의 1993헌마12 결정을 근거로 “각 형기별로 1/3 이상을 초과 복역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복수의 형이 각각 다른 판결로 확정된 경우, 전체 형기를 합산해 계산하지 않고 각 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 형기의 1/3을 초과 복역했는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사건 A에서 징역 3년, 사건 B에서 징역 2년을 각각 다른 재판에서 선고받은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형기의 1/3인 1년 8개월 이상을 복역했다고
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갑작스럽게 구속되다 보니 주변 정리를 못했고,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데 총 102회 중 53회까지 채무금을 납부했으나 수감 후 2개월째 미납 중입니다. 가족도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워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A. 질문자님은 신용회복 프로그램 상환 중 구속으로 인해 납부가 중단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용위)는 채무 조정, 재무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감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하며, 유예 가능 여부는 신용위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대리인 접수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리인 상담 및 접수 시 구비서류] 1. 채무자(신청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교도소 수용 중인 경우 수용증명서 대체) 2. 채무자(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정부24에서 전자민원창구로 발급한 인감증명서 제출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용도(채무조정 등) 및 위임받은 사람(대리인)을 확인 후 대리인 상담 진행 3. 가족관계확인서류 4. 위임장(위
박변: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자발찌는 국가가 부착하는 일종의 웨어러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변: 그렇습니다. 박변: 전자발찌는 한번 착용하면 집행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훼손하기도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 만약 훼손되거나 전원이 꺼지는 경우에는 즉시 통보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장치입니다. 박변: 성범죄자에게 부착된다는 점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착용 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변: 전자발찌를 비롯한 전자장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범죄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장변: 첫 번째는 성폭력 범죄입니다. 두 번째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신속한 위치 추적과 관리 필요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살인 범죄, 네 번째는 강도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도 포함되었습니다. 박변: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아닌가요? 장변: 현재로서는 마약 범죄는 부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약 범죄의 특성과 재범 위험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리딩방 사기 사건’에서는 검사 구형 8년이 내려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구형 10년 사건에서 일부 무죄와 함께 징역 1년대가 선고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사건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곽변: 리딩방 사건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범단’ 혐의를 중심으로 다투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 형태에 대한 인식이나 형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곽변: 다만 리딩방 사건의 경우 판례상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이 비교적 확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사건의 핵심이 되는 사기 혐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형량 판단에서도 사기 범행의 규모와 가담 정도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곽변: 두 번째로는 가담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현지에서의 강압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담하게 된 사
Q. 저는 현재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2명이고 피해 금액은 약 14억 원입니다. 그중 1명과만 합의를 했습니다. 1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기간 중 추가 범행이 발생해 사건이 병합되었고 피해자 수도 늘었습니다. 저는 동종 누범 상태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 기간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이른바 괘씸죄로 구형과 같은 형을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소심에서 단순히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 금액 변제 외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할까요. 공범은 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공범과 비슷한 형으로 감형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의 취지는 1심에서 구형과 동일한 형이 선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른바 괘씸죄라는 개념은 형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와 반성 여부가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재판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경우
PD: 변호사님 얼마 전 대법원에서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조서 법정 진술 없으면 증거로 못쓴다”는 2024도20973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윤변: 이 사건은 성폭력이나 절도처럼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 조서가 증거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PD: 그렇다면 앞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진술 조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윤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예외적으로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또는 해외에 있는 경우처럼 현실적으로 출석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조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출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조서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PD: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윤변: 진술 중심 사건에서 피해
이변: 오늘은 병보석 청구가 어떤 기준에서 인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석 제도의 구조와 함께 실제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변: 수용자 중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금 환경에서는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병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 건강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병보석이 쉽게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변: 보석의 요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변: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범죄 해당 여부, 누범이나 상습범 여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주거 불명,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이 그 기준입니다. 법문상으로는 이러한 사유가 없으면 보석이 허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제한적으로 인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변: 실제 판단에서는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정변: 법원은 도주 가능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석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재판에 성
Q. 안녕하세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현재 검사로부터 구약식 청구된 상태인데 아직 약식명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따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구약식으로 진행된 사건이 중간에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추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유의 배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볼 때, 검사의 구약식 청구가 있었다는 처분결과 통지를 받으시거나 그러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구약식 청구의 정의와 대상검사는 폭행·상해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구약식)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구약식을 청구합니다.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라면 지방법원 단독재판부는 물론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도 청구 대상에 포함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약식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검
Q. 저는 현재 사업 문제로 징역 5년 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밖에는 재혼한 아내가 있고 혼인신고를 한 지는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재산은 제 명의의 집과 차가 있고 전셋집을 포함하면 시세 약 7억 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입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수감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형성에 배우자의 기여가 없더라도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이혼 소송이나 법원 출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구속이나 복역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해야 하는 경우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 사유를 근거로
Q.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몇 차례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뒤 제 집으로 와서 맥주를 더 마셨습니다. 저는 공황장애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먹어보고 싶다고 해 주었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했고 다음 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피해자가 제가 졸피뎀을 몰래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스스로 약을 먹었고 관계도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일관된 진술로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인데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방어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질문 내용만을 기준으로 보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의사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특히 술과 약물이 함께 언급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끊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