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추가 범행, 형량에 얼마나 영향 미치나

 

Q. 저는 현재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2명이고 피해 금액은 약 14억 원입니다. 그중 1명과만 합의를 했습니다.

 

1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기간 중 추가 범행이 발생해 사건이 병합되었고 피해자 수도 늘었습니다. 저는 동종 누범 상태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 기간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이른바 괘씸죄로 구형과 같은 형을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항소심에서 단순히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피해 금액 변제 외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할까요.

  4. 공범은 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공범과 비슷한 형으로 감형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의 취지는 1심에서 구형과 동일한 형이 선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른바 괘씸죄라는 개념은 형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와 반성 여부가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재판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경우 재판부는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종 누범 상태에서 추가 범행이 있었다면 이는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고일 불출석이 직접적인 양형 사유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 재판부는 선고 전에 이미 판결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고일 불출석만으로 형량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 기간 중 추가 범행이 있었다는 점은 중형 선고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이 가능한지는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범과의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크거나 새로운 양형 사정이 발생했다면 감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합의 외에도 구속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이 사정 변경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공범과의 형량 차이 역시 항소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공범이 동일하거나 더 큰 역할을 했는데도 형량 차이가 크다면 양형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전과 여부 범행 횟수 등에 따라 형량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공범이 더 낮은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새로운 양형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공범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