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 [담장 너머 우체부] 공범과 다른 형량, 항소심에서 형량 줄일 수 있을까?

같은 혐의 공범은 5년, 나는 8년
항소심에서 형량 줄일 수 있을까?

 

Q. 항상 좋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구치소 미결사동에서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심에서 구형 8년에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14억이고 피해자는 12명 중 1명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고 선고 때 가지 않았는데, 재판 중에 추가 사건을 만들어 피해자 12명이 되었고 피해 금액도 14억이 되었습니다. 다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종 누범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선고 때 가지 않고 재판 기간 추가 범행을 저질러 괘씸죄로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받았는지, 괘씸죄로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받은 거라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변동 사항을 준다면 어떤 걸 줘야 하는지요? 피해 금액 변제 말고 다른 거요.


아님 1심을 존중해서 기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다면, 공범이 5년을 받았다면 저도 항소심에서 5년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A. 귀하는 사기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재판 기간 동안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선고일에 불출석하였으며 그 결과 구형과 동일한 8년 형을 선고받은 반면, 공범은 5년을 선고받아 본인이 괘씸죄로 가중처벌된 것인지, 항소심에서 감형이 가능한지 묻고 있습니다.

 

‘괘씸죄가 있냐’는 물음은 가중 사유가 없는데도 재판부의 심기를 거슬러 통상적인 선고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느냐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과연 괘씸죄가 있느냐는 물음에 누구도 “있다”,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사유이므로, 무조건 괘씸해서 중형을 선고한다기보다는 피고인의 반성적 태도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귀하의 양형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먼저 선고 불출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재판부는 선고 일주일 전 즈음 미리 판결문을 작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불출석한 사정만으로 이미 작성한 판결문을 수정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소 후 형사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귀하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인 점을 감안한다면, 공범 처벌과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항소심에서 공범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형을 선고받은 점을 주장한다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제외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사정 변경으로 주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