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인 배우자, 이혼 가능할까… 법원 판단 기준은

 

Q. 저는 현재 사업 문제로 징역 5년 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밖에는 재혼한 아내가 있고 혼인신고를 한 지는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재산은 제 명의의 집과 차가 있고 전셋집을 포함하면 시세 약 7억 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입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수감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형성에 배우자의 기여가 없더라도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이혼 소송이나 법원 출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구속이나 복역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해야 하는 경우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 사유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귀책사유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대부분의 재산이 혼인 전에 형성된 것이라면 배우자의 기여도가 크게 인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사노동이나 재산 유지 기여도도 일정 부분 고려하기 때문에 일부 재산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민사소송이나 이혼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판 기일에는 교정기관의 호송을 통해 법원에 출석할 수 있고 최근에는 영상 재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 한쪽이 법원에 먼저 출석해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은 교정기관에 촉탁을 보내 수감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교정기관에서 수감자의 의사를 확인해 법원에 회보하면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 의사가 최종 확인됩니다.

 

이후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됩니다.

 

결국 구속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복역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산 분할 역시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재산 형성 경위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