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당시 19세였던 A 씨는 "비 오는 날 애인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비 오는 날'이었다는 것만 기억할 뿐 정확한 사건 발생일을 알지 못했다. 그는 2019년 7~8월쯤 남자 친구였던 B 씨가 자신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며 집에서 그를 침대 위로 밀친 후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호소했다. 그는 B 씨가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하려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며 화면을 깨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진 못했지만, '비 오는 날' 그가 B 씨와 한 장소에서 만나 함께 그의 집으로 돌아온 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이후 자신이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하자 10월 6일 B 씨가 자기 집으로 찾아와 화를 내며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폭행이 일어난 날짜를 특정하기 위해 A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했다. 택시에서 결제된 이력을 추려 A 씨의 이동 경로와 맞아떨어지는 날을 사건 발생일로 추정한 것이다. A 씨가 자기 집에서 B 씨를 만난 곳으로 이동하고, 다시 B 씨와 함께 집으로 이동한 거리를 포털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로 검색한 결과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대화에서 언급된 '부부간 성폭행' 주장과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에 접수됐다. 18일 누리꾼 A 씨는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전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 A 씨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나,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과 박지윤은 '이혼 조정'에 들어선 이상 이미 정상적인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디스패치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민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배정됐으며, 민원 처리 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다. 지난 17일 디스패치는 최동석과 박지윤의 모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 보증금 81억 원을 편취한 사촌 형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 모 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의 사촌동생 이 모 씨(27)는 1심 징역 3년에서 2심 징역 2년으로, 공범 장 모 씨(42)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수십 채를 이 씨 명의로 분양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피해 금액도 많다"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씨는 범행에서 가장 역할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당심에서 피해회복 노력을 일정하게 한 점을 반영해 원심의 형을 다수 감한다"고 밝혔다. 김 씨와 이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교도소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밀반입에 변호사가 연루된 사례까지 적발됐다. 밀반입 최다 품목은 수년째 '담배'가 차지했다. 1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정시설 금지 물품 적발 사례'에 따르면 2020년 9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1년 16건, 2022년 20건, 지난해 18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특히 최근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었다. 2020년 1건이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합성대마 포함) 적발 건수는 2022년 7건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도 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4건 중 1건은 변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해 수용자에게 전달한 경우였다. 본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숨긴 경우가 2건, 마약류를 우편으로 반입한 사례도 있었다. 2022년엔 수용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은닉한 사례만 4건 적발됐다. 합성대마와 마약류를 가지고 입소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3건이다.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금지 물품은 담배다.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2년과 지난해 7건씩 적발돼 항상
대포 통장과 신용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할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일반적 범행의 경우 감경 8개월 이하, 기본 4개월~1년, 가중 8개월~2년으로,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의 경우 감경 10개월 이하, 가중 1~4년으로 상향했다. 특히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에서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대포 통장 거래가 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범죄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단순 가담'의 감경 요인 적용 범위도 축소되었다. 과거에는 범행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감형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조직적 범행에 한정해 감경 요인을 적용한다. 후속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감형 요인으로 고려된다. 사기 범죄 양형기준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 요인으로 설정하는 방안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유통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염모(31) 씨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윤승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공문서 변조 혐의를 받는 염 씨에게 1심보다 1년 더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염 씨는 2020년 7월 알게 된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인 촬영물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1년 4~5월 여러 차례에 걸쳐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피해자와 집단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LSD 및 엑스터시(MDMA)와 같은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하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2심에서 추가로 마약류 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늘었다고 밝혔다. 초년생 여성 노린 협박과 마약 교부로 사회적 해악 커져 재판부는 “염 씨가 협박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가 지속적인 협박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염 씨는 또한 교제
법무부가 2024년 7월 1일부터 교정시설의 분류처우 업무지침을 대폭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형자의 교정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S2급과 S3급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운영지원작업의 명칭과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총 8개 항목에 관해 규정이 재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S2급과 S3급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 기준은 각 등급별 관리와 처우 방식을 세분화함으로써 수형자의 교정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S2급은 교정 가능성이 높지만 규율 준수가 어려운 수형자로 분류되며, S3급은 교정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은 수형자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교정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재범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수형자들이 등급 상향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규율을 준수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영지원작업의 명칭과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형자와 교정시설 직원 모두에게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여 교정시설 운영 관리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통째로 저장해 보관하는 관행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대검찰청이 관련 예규를 일부 개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7월 1일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예규를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예규를 살펴보면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 관리 시스템(디넷)에 저장된 전자 증거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법정 재현이나 해당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디넷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명시한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압수 원인이 된 사건 외에도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무죄가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제54조 2항)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했다 . 이번 개정으로 검찰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선별적 압수가 어려운 경우 전자 저장매체의 모든 데이터를 복제해 보관할 수 있는 조항은 여전히 유지됐다. 해당 조항은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유흥 주점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판사는 A 씨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0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 구리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노래방 업주 B 씨가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경찰관에서 제출,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2년 8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지인 및 여성 접객원들과 함께 노래방에 있다가 업주 B 씨가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는 데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신고됐다. A 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B 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주장, 경찰서로 이동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 신 판사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며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15일 오후 2시쯤 B 씨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0.03g을 건네 매도한 혐의, 2023년 3월 1일부터 4월 초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A 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B 씨의 자백 내용(피의자 신문조서)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기소됐다. 그러나 A 씨 측은 법정에서 "B 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고 B 씨가 선처를 받기 위해 필로폰을 매매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B 씨 역시 "수사기관에서 착각해서 진술한 것"이라며 증언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1심은 A 씨의 혐의에서 필로폰 매도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