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외국인 재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서 오래 살아왔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귀화와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복역 중인 상황이라 시험 응시를 위해 귀휴를 신청하려 했지만 교정시설에서는 사유가 부족하다며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해왔고 현재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습니다. 또한 제 어머니가 한국에 혼자 계신데 고령에 척추협착증과 희귀질환까지 있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호자가 없어 치료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가족 상황이나 귀화 준비 사정이 귀휴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귀휴는 교정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가 일정 기간 교정시설 밖에서 가족과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수형자의 사회 적응과 가족 관계 유지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 중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고 교정 성적이 우수한 경우 귀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최대 20일 범위에서 허가됩니다. 귀휴 사유는 특별귀휴와 일반귀휴로
Q. A. 과거 마약범죄로 실형 2회 살았던 적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사범으로 출소 후 2년 만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가석방을 받은 적 없다면 이번에 받을 수 있을 거라 하는데 맞나요? ○○○교 Q. B. 2019년 7월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뒤 특수절도의 죄명으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사동청소부로 1년 3개월째 출역 중입니다. 그리고 가석방을 받았을 경우 또 받을 수 있나요? 신문을 보면 3년이 지난 누범이 아닐 시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저도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은 누범인데도 15% 이상 받고 또 어떤 분은 10년 전 가석방을 받았는데 이번에 4%받고 달 가석방 받으시고 정확히 기준점이 뭔가요? ○○○교 Q. C. 가석방 심사 전 서명을 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대를 주지 말지 왜 그런건가요? 그리고 가석방 심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교 A. 먼저 첫 번째 질문자의 답변으로 제10조 3항(제한사범) 형기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어떤 범죄로 구속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마약범죄로 실형을 살고 계시면 가석방이 제한됩니다.
Q. 안녕하세요, 신문 잘 보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지법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고, 수고비 5%를 받고 2번에 걸쳐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5명인데, 2명은 실제 피해금 2,400만 원, 나머지 3명은 출금 실패(미수, 1,300만 원)입니다. 저는 피해자와 통화하거나 속인 적은 없고, 단지 돈 찾아서 보내달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또, 총책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는데, 같이 재판받는 게 아니라면 그 합의가 저한테도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도 따로 합의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두 번 받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사기 기수 2건(2,400만 원)과 미수 3건으로 재판 중입니다. 귀하 질문의 요지는 첫째,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도 사기의 공모 및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총책이 피해자와 합의했
Q. 저는 지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야외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고, 여자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있으니 문 앞서 들어올까 말까 하는 것 같아 소변만 본 뒤 나오다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정말 그게 다였는데 여자 둘이 제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하고, 한 명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가 욕을 했다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이라곤 어깨를 부딪히고 사람이 딱 부딪히면 그냥 저도 모르게 아 시발이 나오는 건데 CCTV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거 3년전 강제추행으로 동종범죄와 현재 사기건 고소 당한 게 있었는데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사 때 저는 처음부터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욕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구속되고 사기 건은 합의를 보았는데 누범기간이라 강제추행 건이 문제입니다. 현재 합의를 시도 중인데 1심에 실형가능성이 많나요? 그리고 합의를 해도 억울한 건 화장실 구조상 공간이 좁아 부딪칠 수도 있는데, 그걸 고소인들 주장만 믿고 동종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증거 없이 추행으로 보는 게 맞는지 모르
Q. 안녕하세요. 현재 강간죄로 구속 재판 중입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접견을 와서 물어봐도 그냥 “해보자, 합의는 어떠냐?”라고 하여 시사법률을 보다가 문의드려봅니다. 과거 전과는 폭행, 5년 전 강제추행 전과가 있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인데 2차로 술을 한잔하고 서로 많이 취한 상태에서 모텔을 갔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고 많이 취한 상태라서 서로 침대에 누웠다가 제가 팔베개를 해주었고, 서로 입술이 닿아서 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저항도 없었고, 서로 소통하면서 관계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모텔에 들어가서 낮 12시에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강제로 관계를 했다면 여자분이 술이 깨고 나가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학원에 가야 해서, 여성은 모텔 안에 있고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튿날 전화를 했더니 수신 차단이 되어 있어서 그냥 나를 하루밤 놀이개로 생각했나,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강간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모텔 CCTV도 같이 들어간 영상이 있고요. 검찰에서 얼마 전 증인으로 여성의 친구를 불렀는데, 여성이 그날 친구에게 “나 강간당했다”고 했다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증거가 되나요?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
Q. 안녕하세요. 추징금 가석방 관련하여, 지난 ‘새출발 상담소’에서는 “추징금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변호사님은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맞는 건가요? ○○○교 A. 추징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가석방이 불가합니다. 변호사님이 말한 것은 추징금을 납부해야만 가석방에 유리하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등을 문서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8조(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에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제18조에 따라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도 법무부 가석방 심의에서 총 1,301명 중 99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장이 법무부에 대상자들을 올리기 위해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18조에 따라 추징금을 조회하고 완납한 경우에만 법무부에 대상자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