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 과거 마약범죄로 실형 2회 살았던 적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사범으로 출소 후 2년 만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가석방 받은 적 없다면 이번에 받을 수 있을거라 하는데 맞나요?
○○○교
Q. B. 2019년 7월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뒤 특수절의 죄명으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사동청소부로 1년 3개월째 출역 중입니다. 그리고 가석방을 받았을 경우 또 받을 수 있나요? 신문을 보면 3년이 지난 누범이 아닐 시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저도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은 누범인데도 15%이상 받고 또 어떤 분은 10년 전 가석방을 받았는데 이번에 4%받고 달 가석방 받으시고 정확히 기준점이 뭔가요?
○○○교
Q. C. 가석방 심사 전 서명을 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대를 주지 말지 왜 그런건가요? 그리고 가석방 심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교
A. 먼저 첫 번째 질문자의 답변으로 제10조(제한사범) 3항 형기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어떤 범죄로 구속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마약범죄로 실형을 살고 계시면 가석방이 제한됩니다.
두 번째 질문자님의 경우 가석방을 받았을 경우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석방 심의록을 확인한 결과 가석방을 받았더라도 가석방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는 2019년 7월 가석방 → 2023년 7월 이후 범죄 → 3년 경과 후 재범으로 4항 가석방·사면 후 3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한사범이 아닌 일반사범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범인데도 15%이상 받고 또 어떤 분은 10년 전 가석방을 받았는데 이번에 4%받고 달 가석방 받으시고 정확히 기준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제한사범 수 합의율과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자님의 답변과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수형자가 가석방 신청서에 서명만 하면 허가율이 약 95%에 달할 정도로,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필요적 가석방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일정 형집행률에 도달한 수형자에 대해 적격 심사 대상자로 자동 분류되어 심사를 받게 되면서 전체 허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필요적 가석방 제도는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 없이 중앙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석방 대상자의 ‘선별’이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심의에 오르게 됩니다.
가석방 심사의 실질적인 흐름은 약 5년 전까지 공개된 가석방 심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가석방 심의록을 보면, 심의위원들은 각 교정시설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총 1,015명의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중 필요적 신청자는 337명이었고, 이들을 적격, 부적격, 보류로 구분하여 심사합니다.
그리고 총 대상인원 중 다시 필요적 신청자를 포함하여 적격, 부적격, 신중검토, 보류자를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적격 검토 기준은 매달, 매년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0년 3월에는 일반범죄는 형 집행률 70%, 강력범죄는 8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019년 9월에는 강력범죄의 경우 형 집행률 83% 전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성폭력 사범의 경우,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가석방 심사 안건에 올랐더라도, 국민적 감정이나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전원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이는 그 달, 그 해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사회 분위기 등을 근거로 심사 결과를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적격대상자로 분류가 되었어도 심사 중 피해자로부터 탄원서가 올라온다든지 특이사항이 있을 시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위와 같이 2020년 3월 가석방 심의결과는 적격-부적격-신중검토-보류 순으로 진행되며 특이사항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거친 후 총 667명이 최종 적격자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