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도소 수형자들이 참여하는 ‘보라미봉사단’이 전국적 소규모·고령농 등 취약 농가 지원을 위해 수확철 농촌 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창구치소 등 5개 기관의 수형자 73명을 포함한 195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딸기 묘목 정비와 마늘 수확 등 봄철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 또 의정부교도소 등 11개 기관의 수형자 87명을 포함한 296명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국가 보물 제374호 율곡사 대웅전 정비 등 수해복구 활동을 지원했다. 대구교도소 등 19개 기관의 수형자 192명을 포함한 479명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고추, 배 등 농작물 수확 일손을 도우며 농촌 현장에 힘을 보탰다. 이 밖에도 경기 여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비롯해 전국 55개 교정기관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213회에 걸쳐 수형자 1557명이 요양원·요양병원 환경 정비, 장애인 복지시설 목욕 봉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봉사단의 도움을 받은 대구 달성군 하빈면의 한 농민은 “일손이 부족해 혼자서는 엄두를 못 냈는데 보라미봉사단이 도와줘 참외 하우스 정비를 무사히 마칠
법무부가 법무부가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친족 간 범죄나 합법 체류 외국인 피해자는 확대 검토에 나서지만, 과실범죄와 해외 발생 범죄 피해자는 여전히 제외된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친족 간 범죄 피해자와 합법 체류 외국인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과실범죄와 해외 발생 범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과실범죄 피해의 경우 대부분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고의범에 비해 국가가 개입할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범죄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며 불수용 입장을 유지했다. 인권위는 앞서 2월 법무부장관에게 친족 간 범죄 피해자나 외국인 등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과실범죄나 외국인 피해, 친족 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직후 교정본부에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계엄 선포 다음날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치소 수용현황’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가 이후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법무부 보안과는 수용자의 구금·처우·석방·이송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특검은 양 과장을 상대로 당시 수용현황 문건이 작성·보고된 경위와 상급부서로부터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법무부 분류심사과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으며, 내부 관계자 진술과 교차 분석해 혐의 내용을 보강한 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투자 리딩방 사기조직이 거액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인 20~30대 조직폭력배, 이른바 ‘MZ 조폭’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던 리딩방 측이 사실상 사기단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사기범과 조폭 양쪽을 동시에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9일 사기·범죄단체조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딩방 총책 A씨(30대)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B씨(30대) 등 10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흥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차리고 “○○생명 비상장주식을 대신 매수해주겠다”며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으로 구매한 개인정보 DB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공범을 ‘바람잡이’로 동원해 “공모주로 수익을 봤다”는 식으로 신뢰를 조성했다. 이후 투자금이 입금되면 가짜 주식양도증서를 보내 피해 사실을 숨겼다. A씨는 과거 교도소 수감 중 면회를 온 고교 동기와 상의해 이 같은 사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적법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로 진행된 재판은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며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의 명백한 오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독재 청산과 국민 통합의 문제”라며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임시방편적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 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특별법을 즉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의 3대 조치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조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 하에서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에서 조희대를 지워야 한다.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고 법원행정처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다자주의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에서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며 “지난 겨울 오색의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우리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이를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라며 “대한민국이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 협력을 선도하겠다. 연대의 플랫폼으로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은 인공지능”이라며 “APEC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모두의 AI’비전이 APEC 뉴노멀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웃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8시 4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현관문 앞에 가래침을 뱉고, 자신을 훔쳐본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살해 의도가 있었으나 결과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6년 전 동거녀를 살해한 뒤 베란다에 시신을 숨겨둔 5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A씨(당시 34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베란다 한쪽에 두고, 주변을 벽돌로 쌓고 시멘트를 부어 원래 구조물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건물주가 누수 공사를 위해 부른 설비업자가 베란다를 철거하던 중 시신을 발견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시신은 백골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아 신원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돼 있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과거 함께 거주했던 김씨를 추적해 체포했다. 김씨는 범행 후 약 8년간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김씨는 범행 16년 만에 체포됐으나, 시체은닉
사건을 맡다 보면, 단 한 번의 검토로 결론이 나는 일은 거의 없다. 서류 한 장, 문장 한 줄 속에조차 그 사람의 억울함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이 그랬다. 표면은 ‘거대한 투자사기’였지만, 사건의 실체는 달랐다. 의뢰인들은 제조업 관련 투자와 스마트 무인 카페 사업을 병행하며 다수의 투자자와 계약을 맺었다. 시간이 흐르자 일부 투자자들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소했고, 고소인은 수십 명, 피해액은 수억 원대라고 주장했다. 적용 법률은 유사수신규제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었다. 기록을 처음 받았을 때 의뢰인들은 이미 사기꾼으로 낙인찍혀 있었고,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가 크다는 이유로 판단은 유죄로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고소장을 첫 줄부터 다시 읽었다. 고소장에 적힌 문장을 ‘사실’이 아니라 ‘주장’으로 놓고, 모든 진술을 원점에서 재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고소 내용 상당 부분은 모호했다. 투자금과 개인 대여금이 의도적으로 뒤섞여 있었고, 핵심 쟁점인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 커피머신의 ‘제조상 결함’ 주장은 요란했으나, 실제 사용 및 관리 기록은 부실했고, 고장 보고의
지난해 재판을 통해 이혼한 부부가 2만6849쌍에 달하면서 결혼 전에 작성한 ‘혼전계약서’의 효력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혼전계약서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당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연애 시절 남편의 제안에 따라 “결혼 후 각자 번 소득은 각각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집은 남편 명의로 구매하며 아내는 그 대금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5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자, 남편은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거절했다. 법조계는 혼전계약서가 있더라도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전 재산관계를 약정할 수는 있으나 이혼 단계에서의 권리 포기까지 일률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 제829조는 혼인 전 부부 재산의 약정을 허용하면서도 혼인 중 임의 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