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당사자와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면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번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심제도’가 있기 때문에 1심(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고등법원), 그리고 3심(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다만, 대부분 2심에서 사실관계가 다시 정리되고 양형에 관한 다툼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마약 사건의 항소심에선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에서 다뤘던 증거와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도 받아준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단, 무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 항소 이유 항소의 이유는 우선,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이 될 수 있다. 사실오인은 실제로 마약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투약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잘못 판단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다. 양형부당은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마약 사건의 경우, 보통 마약을 소지한 사실 자체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
퇴직을 앞두고 지나온 교도관 생활을 되돌아보니,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있었지만 그래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부심만큼은 남아 있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게 남아 해소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다. 작업 팀장을 할 때 유독 인상적인 수용자가 있었다. 78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에 출역해 성실하게 일하고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하던 무기수 K다. 외국인이었던 그는 한국인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자 청부살인을 저질렀고 그 대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온 후 23년간 단 한 번의 징벌도 없이 규율을 철저히 지키며 생활해 왔고 전임 작업 팀장도 K에 대한 칭찬과 함께 인수인계를 할 정도였다. 내가 작업팀장으로 있을 때도 K는 무척 성실하였고, 내가 자리를 운영지원팀장으로 옮기고 1년이 다 되어갈 때도 그는 여전히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79세가 된 K는 건강이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는 공장에 열심히 출역 하는 중이었다. 나는 그런 K를 교도소에 그대로 두고 퇴직한다는 것은 교도관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무언의 압박을 스스로에게 주고 있었다. 수용자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단 하
수용자는 접견을 해보고 변호사를 정할 때가 많다. 말하자면 첫 접견은 맞선을 보는 셈이다. 물론 접견은 남녀의 맞선보다 심각하고 무겁지만, 본질적으로 닮은 점도 꽤 있다. 첫째, 접견도, 맞선도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인연을 찾는 일이다. 둘째, 결혼 생활도, 재판도, 함께 길을 가보기 전에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셋째, 일단 함께 길을 떠나고 난 뒤에는 원상태로 무르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수용자 입장에서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일은 꽤나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어쩌면 맞선을 통해 배우자를 고르는 것보다 접견을 통해 변호사를 고르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좋은 배우자감은 한 번 보고 확신이 안 들면 거듭 만나보면 되고 연애를 해볼 수도 있지만 변호사에게 마음에 들 때까지 접견을 거듭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 좋은 변호인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휴대폰 같은 기계는 제각기 품질이 균일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제각기 품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로펌을 처음 설립할 때 홈페이지를 좀 잘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좋은 제작 업체를 찾는 일이 여간 막막하지 않았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름이 너무 많이 떠서
요즘 성 관련 사건을 보면, 무엇이 진심인지 모르겠다. 정말 사랑한 것인지, 일방적인 것인지, 상대방이 의사를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원한 것인지. 너무도 많은 다양한 사건이 있고, 그 사건마다 실체와 내용, 결론은 달랐다. 한 마디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나를 찾아온 의뢰인의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였다. 사건은 간단했다. “원장님이 프로포폴까지 놓고 강제로 나를 범했어요”가 신고 내용으로 전형적인 강간, 강제추행으로 피고소 당한 사건이었다. 성형외과 원장이었던 그는 좁은 진료실이 내 세상의 전부이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는, 세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그저 출퇴근만 열심히 하는 40대 초반의 의사였다. 그의 사정을 들어보니 이러했다. 의뢰인의 병원에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여성이 먼저 유혹해 왔고 사귀자고 한 것도, 프로포폴을 놔 달라고 조른 것도 여성이 먼저였다고 했다. 의뢰인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고, 좀 무섭긴 했지만 의뢰인 역시 그 여성을 사랑했다고 했다. 그의 말은 절실하면서도 한편으론 어눌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말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 강력반에서 형사 생활을 시작해 어느덧 30년 차 베테랑이 된 형사 J는 90년대 막내 형사 생활을 했던 때를 잊을 수 없다. 눈앞에 있던 살인범에게 칼부림을 당했던 기억 때문이다. 사건의 시작은 성남시 종합시장 인근의 한 허름한 모텔에서 시작됐다. 당시 감식 교육을 받기 위해 경찰중앙학교에 있던 형사 J는 반장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형사 J가 마주한 현장은 처참했다. 모텔방 한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칼로 38군데를 찔린 시신에서 흐른 피가 방바닥을 넘어 신발장까지 적시고 있었다. 살인의 이유는 금방 밝혀졌다. 해당 모텔은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니었다. 불법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던 이곳에서 판돈을 잃어버린 도박꾼이 모텔 주인에게 돈을 꾸려다가 주인이 거절하자 무자비하게 난도질을 했던 것이다. 막내 형사였던 형사 J는 팀원들과 함께 범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추적 끝에 형사들은 살인범이 의정부의 한 지인 집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사팀 전원은 곧바로 의정부로 향했다. 검거작전을 앞둔 형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살인범이 칼을 들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형사들이 들이닥친다
법정은 고요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바라보았다.“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내 옆에 앉아 있던 의뢰인의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전, 우리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이 순간을 대비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변호사님…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의 물음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듣고 싶은 건 변명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입니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법원이 피고인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사회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나의 대답을 들은 그는 오랜 고민을 했고, 스스로 최후 진술을 정리했다. 나는 그의 변호인으로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의뢰인의 최후 진술이 시작되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께 너무나 죄송하며,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교도관들만큼 사고에 민감한 사람들도 있을까. 수용자들이 모두 잠든 때에도 교도관은 깨어 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4부제로 바뀌었지만, 3부제로 근무할 때는 새벽 1시를 기점으로 선번, 후번으로 나누어 선번 근무자는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후번 근무자는 새벽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각각 5시간씩 근무하였다. 그 외의 시간은 모두 주간 근무에 투입되었다. 그야말로 24시간을 대기하며 혹시라도 근무시간 중에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도관이다. 교도관들의 근무는 단순한 교대 근무가 아니라 책임과 긴장의 연속이자 24시간 대비 태세나 다름없다. 아무래도 교도소라는 근무 환경 자체가 타 직업보다 정신적, 신체적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편이고, 잠을 쫓고 야간 근무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침실에서 나와 교대를 위해 근무지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 길목엔 감시대가 있었고, 그곳에서 근무를 서던 경비 교도대가 수하를 하곤 했다. 그날도 감시대를 지나가는데, 경비 교도대 한 명이 “누구고?”라고 수하를 하였다. 피아식별을 위한 엄숙한 과정이었음에도 우리는 웃음을
구금된 사람에게 변호인은 특히 더 중요하지만 일단 구금이 되어버리면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든든한 가족이 있으면 예외이다. 가족이 나서서 어떤 변호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수임료도 내주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이가 안 좋거나 경제력이 없을 때도 많다. 언젠가 지방에 있는 어느 구치소에 접견을 갔던 일이 떠오른다. 중년의 남자 피고인이 나를 선임하고 싶다면서 수임료는 자신이 쓴 메모지를 처에게 보여주면 바로 줄 것이라며 처의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바로 다음 주에 다시 접견하기로 했다. 나는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처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처는 냉랭한 목소리로 남편 휴대폰에서 내연녀와 통화 녹음 파일을 잔뜩 발견했다면서 오히려 가정법원 판사로도 일했던 나에게 이혼 소송 및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했다. 그 처는 나에게 구치소에 가서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하도록 설득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나는 수임료를 받지도 못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주에 올 나만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을 모른 체할 수 없어 지방 구치소까지 가서 접견을 하며 내가 더 이상 올 수
진주 덕진경찰서 강력3팀은 고준희 양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친부 A 씨, 그의 동거녀 B 씨, B 씨의 어머니 C 씨의 통화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그 과정에서 수사팀의 눈길을 끄는 두 가지 통화가 발견됐다. 첫 번째는 이들이 2017년 4월 29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B 씨가 하동의 한 펜션에 걸었던 예약전화였다. 수사팀은 해당 펜션에 연락해 예약장부를 확인했다. 이날 B 씨가 예약한 인원은 어른 셋, 아이 하나. 그러나 단 두 시간 뒤에 같은 펜션으로 C 씨가 전화를 걸어 어른 셋, 아이 둘로 예약 인원을 변경했다. 강력 3팀의 P 팀장과 강력반 L 형사는 예약 인원 변경에 주목했다. 어쩌면 처음에는 고준희 양을 깜빡 잊고 빼놓았다가 다시 예약을 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두 형사는 실제로 당시 고준희 양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통화 기록이 있었다. 4월 27일 깊은 밤이었던 02시 22분경 A 씨와 C 씨가 짧은 통화를 했다. 단순한 안부였다고 해도 늦은 시간에 통화를 한 것이 수상했다. 하지만 더 수상했던 건 기지국의 위치였다. 두 사람이 전화통화를 했던 장소가 A 씨가 살던 전북 완주나 C 씨의 거주지였던
1심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 항소를 앞둔 사람들은 1심 판결과 형량 등으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항소심은 1심과는 전혀 다른 성격과 절차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항소심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가 나온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가장 먼저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 이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심에 오류가 있는지,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추가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 놓쳤던 부분이 발견되고 판결 근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면 2심에서 무죄로 번복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나 오류없이 다시 무죄를 주장하면 형량 감경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판결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뚜렷이 없다면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양형 감경을 노리는 편이 더 현실적이다. 1심에서 죄를 인정하였으나 생각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유죄로 판결 났다면 항소심에서는 형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가능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