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OO교도소에 있는 OOO입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다 인정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압수과정이 잘못됐다고 다투고 싶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해 혐의가 추가로 붙었는데요. 압수수색영장에는 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적혀있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곳(실거주지)에서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통해 영장에 없던 다른 범죄까지 찾아내서 기소했는데 이건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 아닌가요? ○○○ 교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연을 정리하자면, 1심과 항소심에서 죄를 다 인정했는데 상고심에서 새롭게 “영장주의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판결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며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압수영장의 효력 및 영장에 기재된 압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압수의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고 난 다음, 상고심에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첫째, 영장에 적힌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한 압수수색이 위법한가요? 헌법 제1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애독자입니다. 재판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더 시사법률>에 문의드립니다. 과거 저의 사건에 대해 재판부 정보를 친절히 알려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 사건은 ○○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심리 중이며, 재심 사건으로 항소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재심이 개시된 건입니다. 재심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였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받았으나, 실제로는 제가 피해자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서면 증거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모두 주장하였으며, 특히 ‘추행 고의 부존재’를 들어 일부 무죄를 강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공판기일에는 특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증거조사 전,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피고, 내가 봐도 이건 추행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게
Q.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열혈 구독자입니다. 저는 현재 누범 기간 중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저와 검사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1심에서도 합의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새로운 정상 참작 사유나 변화된 사정이 없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항소심에서 더 이상 제출할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또한, 1심에서 이미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했다면, 2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해야 할까요? 검사의 항소를 막는 것 외에 다른 감형 전략이 있을까요? A.특수폭행에 대해 피해자와 1심에서 합의한 사정이 반영되어 누범임에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감형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는 2심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2심 법원에서도 검사가 1심에서 주장하거나 제출한 증거 외의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추징’과 관련해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추징’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 차례 설명해 드린 바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한 질문들에 답해드리고자 합니다. 추징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범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피고인의 기존 재산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계신 분 중에는 당장 선고될 형량보다 추징금 문제를 더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을 위주로, 최대한 알기 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추징 선고에 대비해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제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이 적발되어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회 온 가족들이 제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통장에 있던 돈은 쓸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A.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추징보전조치’가 내려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징보전이란 민사 절차로 치면 ‘가압류’와 유사한 개념인데요. 추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
Q. 안녕하십니까.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겪은 일에 대해 너무나 당혹스럽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억울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저의 상황에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20년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지 약 4개월쯤 되었을 때, 음주운전 건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나왔다며 재심을 신청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심을 신청했고, 기존 집행유예 사건이 재심 대상이 되었기에 저는 본형인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하였습니다. 출소 후 3개월쯤 지나 2022년 7월에 재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전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또다시 실수를 저질렀고, 2023년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13일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를
Q.안녕하세요. 제 죄명은 주거침입준강간입니다. 저는 전처와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했으며, 이혼 후에도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전처의 집에 찾아가, 전처가 잠든 사이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술에 취해 삽입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전처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처는 수사 초기에는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술에 취해 잠결에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다”라며 진술을 정정했습니다. 1심 재판 당시 전처와 합의를 마쳤고, 국선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이라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전처가 밖에서 부랴부랴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고, 항소심 재판부에 전처는 “그때 너무 놀라서 경찰에 삽입이 있었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실제로 삽입은 없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육비가 끊기니 거짓 탄원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은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도 집행유예 없이 최소 형량이 징역 3년 6월인가요?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