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사건이 대전 법원에 계류 중인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선고받고 싶은데, 조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체포되어 본 사건으로 1년 동안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울구(○○○) A. 먼저 첫 번째 질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현재 1심에서 이미 결심을 하고 선고만 남겨둔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함)과 그리고 기소는 되었으나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려우나, 만약 1심 단계에서 병합을 하려면 제1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별건 병합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한 후 위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