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1년 전 이맘때… 생각할수록 후회와 미련만 가득했었던 9월. 일전에 다친 상처가 채 낫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상처가 추가되어 버렸다. 20년… 이 길 끝에 무엇이 보일진 모르지만, 이 작은 펜 하나를 집어 들고서 과거의 나와 지금부터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그려본다. 네 마음 다 안다. 하나하나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었다는 거. 누군가는 한꺼번에 다 누리려고, 또 많이 가지려다 그나마 가졌던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거나, 너처럼 아무리 아등바등거려도 뭔가를 해보지도 못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 말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 세상 사람 모두 내 편이 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교
구독 1위 달성 축하드립니다. 처음 신문을 접했을 때 '이 신문은 혁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B 로펌 기사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전 보낸 ○○○ 변호사는 아직 기사가 안 나오나요? 답변이 없으시네요. 되도록 실명까지 시원하게 <더 시사법률>에 나와서 전 재소자가 보았으면 좋겠네요. 변호사들은 정말 저희를 돈으로만 생각하지, 제가 있는 방에서도 저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추가 건이 붙을 때마다 돈을 요구하고, 접견 때만 오고, 재판 때는 보이지도 않고, 새끼 변호사가 일하고… 변협에 진정도 넣어 봤지만 답변도 없네요. 한 번은 술이 취해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오질 않나… 이런 사람을 선임한 제 잘못이지만, 재소자들은 구속이 되면 선택권이 제한되어서 처음 “집행유예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눈에 보이는 건 그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변호사가 아무것도 안 해서 3년 형을 받은 게 억울하고 분하네요. 정말로 <더 시사법률>이 재소자들의 감시자가 되어서 이런 변호사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과밀수용이 125%라고 하는데, 그 수치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기자님
저는 1999년 구속 수감되어 현재 26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입니다. 오랜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며, 수차례 이송을 거듭하다 보니 <더 시사법률> 신문 기사에서 보았던 사건 속 인물들과도 자연스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가장 큰 아픔은 시간이 흐를수록 외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잊고, 결국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이곳에 수감된 죄인이기에, 사회가 우리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론마저도 우리를 단순한 범죄자로만 다루고, 교도소에서의 삶이나 출소 후의 현실에 대해선 단 한 줄의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더 시사법률> 신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뭄 끝 단비처럼 반갑고, 차곡차곡 쌓여만 가던 울분과 서러움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언론과는 달리, 수형자들의 심정과 고충을 이해하려는 기사들을 보며,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이 위로와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기자님들께서는 ‘뭐 이렇게까지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성실하게 수용 생활을 이어가며 희망을 놓지 않는 수용자들에게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법률 지식 하나
Q. 안녕하세요. 현재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죄명은 특경법 횡령 및 사기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안해줘서요. 신문을 보다 너무 친절히 답변을 잘해주셔서 혹시하는 마음에 편지를 써봅니다. 1심 7년 구형에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주장을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첫 번째, 1심에서 증인신청시 묻지 못한 말이 있어서 2심에서 다시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증인은 저를 고소한 고소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인신청을 받아 주었지만 왜 1심에서 다툴 일을 항소에서 다투냐며 증인이 나오지 않을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두 번째, 공소금액이 5억 2천으로 특경이 들어갔습니다. 1심에서 잘못판단하여 5억을 넘겼는데 현재 소명이 가능한 금액이 몇 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금액을 빼고 공소장 변경으로 5억원 이하로 금액이 되었을 때 특경이 빠지고 일반횡령으로 변경시 그 사유만으로 감형이 되나요? A.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증인이 위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
Q. 안녕하세요. 현재 재판받는 사건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편지드립니다. 일단 저는 누범이고 유사동종의 범행입니다. 죄명은 강간치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 행위는 길거리에서 여자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리고 도망갔고 CCTV도 그렇게 나왔는데 여자가 신고를 자기를 성폭행 하려 했다고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강간을 할 목적이 있었냐 묻길래 아니라고 부인을 하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출소 4일 만에 일어난 일로 계속 부인을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강간은 실제 행위가 일어나거나 옷을 벗기거나 그런 시도가 있어야 강간이 성립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강간을 할 목적이였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강간이 성립이 된다고 하네요. 왜 실제 행위도 없었고 그냥 생각만 있었는데 이게 왜 강간이 성립이 되는거죠? A. 귀하의 문의는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 길거리 여성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도망갔다가 강간치상죄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서, 실제 성행위가 있거나 옷을 벗기는 등 간음의 시도가 없었는데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이유에 관하여 알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법정은 선고를 앞두고 유난히 조용해진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묻는다. 이른바 ‘최후 진술’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최후 진술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다. 판결을 선고하기 전 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도와 인식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입장과 반성의 정도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설명할 수 있다. 법원은 단순한 감정 표현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 “죄송하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야 한다.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또 하나의 핵심은 재범 가능성이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다시 범죄가 반복되는지 여부다. 따라서 출소 이후의 생활 계획 치료 계획 직업 계획 가족과의 관계 회복 방안 등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막연한 다짐보다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설득력을 가진다. 재판부에 대한 태도도 영향을 미친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책임을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큰 도움 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구 치소에 수감 중인 000입니다. 3개월 전 구속되어 1심 재판 중이며, 검찰로 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사건은 2019년 발생한 대출 사기로, 당시 대부업 중개업을 하며 직장이 없 는 명의자들을 금융사에 연결하는 역 할을 했습니다. 일부 명의자들은 서 류 위조업체를 통해 서류를 조작했 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았습 니다. 총 대출금은 4억 원이며, 제가 받은 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이후 명의자들과의 통화 기록으로 인해 조 사를 받다가 구속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불상의 모집책으로부 터 명의자를 넘겨받아 서류를 위조 후 금융사 자금을 편취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저를 주범으로 보 고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 범위: 금융사와 합의가 어렵다 면 4억 원 전액을 공탁해야 하나요, 아 니면 제가 실제로 받은 4,000만 원만 공탁하면 되나요? 주범 판단 근거: 변호사가 저를 “어쩔 수 없는 주범”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단순히 금융사 에 서류를 접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