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간 강제추행’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직접적인 혈연관계 또는 사실상 친족과 다름없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가 받는 충격이 상당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시선 역시 매우 엄정하다.
그러다 보니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노리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을 때 항소심에서 확인해 봐야 하는 주요 포인트는 무엇일까?
① 사실관계 재검토
항소심은 1심만큼 폭넓게 사실관계를 재심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거나 1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주요 증거가 새롭게 제출된다면, 사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할 여지는 남아 있어, 항소심에서 반드시 증거 채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양형부당 주장
1심에서 사실관계와 법정 적용이 인정된 이후에는, 2심에서는 주로 양형부당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때 법원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며, 재범 위험이 낮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고,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라면 감형은 어렵지만 초범 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지위나 가족 부양 책임이 뚜렷하면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다.
③ 심리치료‧재범방지 노력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 프로그램 참여나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교화 가능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심리학자나 정신건강 전문가가 작성한 ‘재범위험성 평가’, ‘상담 경과 보고서’ 등의 소견서 제출 등의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④ 항소 절차상 유의 사항: 서류‧증거‧시기
원심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야 하며, 소송기록 접수 통지 이후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항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서류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재판 막바지에 몰아서 내기보다 변론 기일 이전부터 준비해 제출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섭게 처벌하는 추세다. 항소심을 준비한다면, 변호인과 함께 법리오해가 있었는지, 양형사유가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