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청 독립’ , 기대 속에 커지는 우려
교정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교정직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교정청 독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교정본부를 법무부 외청으로 분리해 독립적 조직으로 승격시키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정행정 현실을 고려하면 ‘독립’은 개혁이 아니라 폐쇄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교정행정은 최근 내란 사태를 지켜보며 그 민낯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중 52일간 총 94회의 접견을 진행했고, 누적 접견 시간만 395시간에 달했다. 독거실 주변 세 개의 수용실이 비워졌고, 전담 교도관 7명이 24시간 교대로 대기했다. 경호처의 요구로 가림막과 전용 출입구까지 설치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반면 지난 21일 프랑스에서는 제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무장 경찰의 경호를 받자 교정당국은 즉각 반발했다.
한 교도소장은 “이는 교정조직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고, 교도관 노조는 “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교정시설의 질서와 지휘는 교정공무원이 행사한다는 원칙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사례는 교정행정의 핵심이 ‘독립’이 아니라 ‘법의 권위와 절차의 준수’에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 위의 조직...조직의 수장은 야반도주
우리 교정행정은 다르다. 법보다 지시가, 원칙보다 편의가 앞선다. 수용시설을 비워 특정 인물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교정본부의 수장인 본부장은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말없이 야반도주하듯 직을 내려놓았다.
역대 장관들이 교정청 독립을 반대한 이유는, 교정본부가 이미 법무부 전체 인원의 71%,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정본부가 독립할 경우 법무부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또한 인사와 예산이 분리된 초대형 독립기관이 탄생하면, 우리나라 교정행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집행 권한이 견제 장치 없이 작동할 위험이 크다.
본지는 신문 창간 이후 교정시설 내 신문 보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정행정의 실상을 직접 목격했다. 전국 교도소에 신문을 보급하기 위해 보급소와 계약을 마치고 각 교정시설에 “신문이 정식 보급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으나, 전국 교정시설 사회복귀과 담당자들은 “교정본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반입을 막았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수용자의 알 권리를 행정기관의 ‘허가’라는 이름으로 언론사를 제한하는 상황이었다.
이미 국민신문고 민원 넣었네. 고소하려면 하라
이에 본지는 교정본부에 직접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은 “해당 사안은 각 교도소장이 판단할 문제”라는 황당한 답변이었다. 결국 헌법 위에 교도소장이 있는 셈이다.
다시 각 시설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신문을 넣지 말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일부 시설은 신문보급소에 “더시사법률을 받으면 다른 신문도 끊겠다”고 문자로 협박했고, 어떤 곳은 본지와의 통화 과정에서 반말로 “신문 넣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일부 시설에 “소장의 허가를 받고 이러는 것이냐”며 "사회복귀과장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자 철저히 방어태세를 취했다. 교도소장실로 전화를 연결하니 부속실에서 통화를 차단했고, 심지어 한 시설은 외부 전화를 ‘수신 차단’까지 했다.
특히 D교도소는 “신문 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며 내부 규정을 내세웠고, 헌법보다 교도소 내규가 우선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윗선을 바꿔 달라 요청하자 담당 계장이 전화를 받아 “이미 국민신문고 민원 넣었네. 고소하려면 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결국 본지는 해당 교도소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후 한 교도관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은 “교정본부에서 받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신문이 하나 더 늘어나면 일이 하나 더 늘어나 귀찮아서 그랬다”고 실토했다.
이것이 바로 교정행정의 현실이다. 법보다 내부 지시가 우선하고, 책임 회피가 관행화된 구조 속에서 ‘헌법 위의 조직’, ‘교도소 왕국’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드러난 독방 거래 비리 사건과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폭행 등은 법무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지금조차 비리와 인권침해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교정청의 독립은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통제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교정행정에 필요한 것은 ‘교정청 독립’이 아니라 ‘헌법 아래의 교정행정’을 회복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