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도록 지시했고,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으로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을 2025년 1032명에서, 2026년에는 약 1340명으로 전년 대비 30% 확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에 관련된 규정으로는 형법(제72조~제7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9조~제122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36조~제263조), 가석방 업무지침 등이 있다. 형법 제72조에서 정한 가석방의 허가요건은 징역‧금고의 집행 중인 자가 최종 형기 종료일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행상이 양호하며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등으로 인해 1개의 판결로 수 개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각 형의 형기를 합산한 형기’나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형의 형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각 형의 형기’를 의미한다. 즉, 수 개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각 형의 형기를 모두 3분의 1씩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형법 제72조에서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2025년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24년 기준 가석방 허가자는 형기의 집행률 60~70%의 경우 1185명(10.7%), 70~80%의 경우 4156명(37.4%), 80~90%의 경우 4408명(39.6%), 90% 이상의 경우 1354명(12.2%)으로 확인되며 가석방 허가자의 약 90%가 형 집행률이 70% 이상에 해당한다.
행상이 양호한 경우는 수형자가 규율을 준수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남은 형기를 집행하지 않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를 의미한다.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형법 제72조 제2항). 여기에 더해 추징금이 있는 경우에도 가석방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해야 한다(가석방 업무지침 제21조).
현행 우리나라 가석방 실무와 관련된 절차는 분류심사 및 조사결과와 교정심리검사‧재범위험성평가 자료 등을 토대로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가석방 예비회의 의결을 한 뒤 1차 가석방심사신청적격자를 선정하여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하면 여기서 2차 가석방허가적격자를 심사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에 의해 가석방이 결정되는 구조다.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는 대상자 명부에 인적사항, 죄명, 교정재범예측지표상 REPI등급(재수용 위험등급), 형 집행률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등을 참고하여 가석방예비회의에 회부한다. 가석방 업무지침 별표1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비공개로 되어 있다.
하지만 가석방 심사유형 중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13세 미만 아동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 등 관리사범과 형기 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 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제한사범 등의 경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가석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는 가석방기준일의 예비회의 개최 후 5일 이내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신청과 동시에 신청자 명단과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사본을 해당 교정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도 통보해야 한다(가석방 업무지침 제59조 제1항).
실무상 교정기관에서는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사안조사를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가석방 대상자와 면담을 실시하게 된다. 가석방 심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의 합계가 20억원 이상인 자는 제한사범에 해당하며, 가석방 신상조사표에는 구체적인 피해회복 내역과 피해자의 감정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피해자가 반대하면 가석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재범위험성 평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고, 최종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한다.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은 가석방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가석방 기간 경과 후 3년 내의 재범은 누범 사유에 해당한다.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24년 기준 3년 이내 교정시설 재복역률은 형기 종료 출소자가 29.6%인데 반해, 가석방 출소자는 6.2%로 현저히 낮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수형자들이 가석방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