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 변호사님, 사건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아내의 쌍둥이 여동생이 집에 와서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를 아내로 착각하고 관계를 맺으려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될까요? 오변: 결론부터 보면 단순한 착각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요구되고, 무엇보다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변: 맞습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배우자로 오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오변: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변: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랜덤 채팅을 통해 ‘강간 상황극’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범행이 발생한 사건도 있습니다.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은 여성을 사칭한 제3자였고, 이를 믿은 사람이 실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변: 이 경우에는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Q. 교도소 안에서 수발업체를 통해 물건 대행과 도서 구매 등을 이용하던 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체에서 적립금을 충전하면 추가 적립을 해준다고 하여 돈을 입금했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는 약 200만원을 입금했고 주변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소자라는 이유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50만원을 선입금한 뒤 연락이 끊겼고 어떤 사람은 적립금 7만원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질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수발업체 운영 과정에서 사기 범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해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또 재소자 신분이라고 해서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고소대리인을 선임해 절차를 진행할 수도
Q. 저는 외국인 재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서 오래 살아왔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귀화와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복역 중인 상황이라 시험 응시를 위해 귀휴를 신청하려 했지만 교정시설에서는 사유가 부족하다며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해왔고 현재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습니다. 또한 제 어머니가 한국에 혼자 계신데 고령에 척추협착증과 희귀질환까지 있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호자가 없어 치료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가족 상황이나 귀화 준비 사정이 귀휴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귀휴는 교정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가 일정 기간 교정시설 밖에서 가족과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수형자의 사회 적응과 가족 관계 유지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 중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고 교정 성적이 우수한 경우 귀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최대 20일 범위에서 허가됩니다. 귀휴 사유는 특별귀휴와 일반귀휴로
정당방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다. 일상에서도 자주 접하는 표현 중 하나로 국민 정서에도 널리 퍼져있고, 언론에서도 종종 다뤄질 만큼 친숙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 단어를 법률용어로 쓰려고 할 때는 고민이 생긴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이다. 제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상당한 이유’ 인정에 매우 인색하다. 흔히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 푹행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이른바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다. 사건 현장에서 서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양측 모두가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먼저 공격을 받은 사람이 방어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문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헬스장에서 기구 사용 문제로 시비가 시작된 두 사람 사이에 폭행이 발생했다. 상대의 공격으로 크게 다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황운하 의원은 제1회 경찰대를 졸업하고 울산지방경찰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장 등을 거친 경찰공무원 출신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해 당선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해 현재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맡아 당을 이끌고 있다. 황 의원은 경찰 재직 시절부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해 온 인물이다. <더시사법률>은 18일 국회의원실에서 황운하 의원을 만나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경찰 조직 내에서 검찰과의 관계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A. 경찰대 졸업생들, 특히 저와 같은 경찰대 1기 졸업생들은 경찰의 숙원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졸업합니다. 당시 경찰의 숙원 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둘째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성 확보, 셋째는 경찰 기구의 독립이었습니다. 과거 경찰이 내무부 치안본부 소속이었던 만큼 내무부 산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찰대 졸업 후 일선 경찰서 형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불합리하고
Q. A. 과거 마약범죄로 실형 2회 살았던 적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사범으로 출소 후 2년 만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가석방을 받은 적 없다면 이번에 받을 수 있을 거라 하는데 맞나요? ○○○교 Q. B. 2019년 7월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뒤 특수절도의 죄명으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사동청소부로 1년 3개월째 출역 중입니다. 그리고 가석방을 받았을 경우 또 받을 수 있나요? 신문을 보면 3년이 지난 누범이 아닐 시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저도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은 누범인데도 15% 이상 받고 또 어떤 분은 10년 전 가석방을 받았는데 이번에 4%받고 달 가석방 받으시고 정확히 기준점이 뭔가요? ○○○교 Q. C. 가석방 심사 전 서명을 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대를 주지 말지 왜 그런건가요? 그리고 가석방 심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교 A. 먼저 첫 번째 질문자의 답변으로 제10조 3항(제한사범) 형기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어떤 범죄로 구속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마약범죄로 실형을 살고 계시면 가석방이 제한됩니다.
“변호사를 꼭 불러야 하나요?” 형사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사만 받는 건데, 법정도 아니고 굳이 변호사가 필요할까요?”라고 물어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대상이 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즉시 받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차후에 있을지 모를 법정 대응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고 사건의 불필요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남긴 말 한마디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실수였어요”라는 말은 법정에선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 초기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조서’라는 형태로 정리, 문서화 되어 이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된다. 초기 조서에 담긴 진술 내용이 나중에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행이지만,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긴장 상태에서 말을 잘못하거나 상황을 오해한 채 불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렇게 남긴 수사 초기 진술을
Q. 안녕하세요, 신문 잘 보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지법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고, 수고비 5%를 받고 2번에 걸쳐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5명인데, 2명은 실제 피해금 2,400만 원, 나머지 3명은 출금 실패(미수, 1,300만 원)입니다. 저는 피해자와 통화하거나 속인 적은 없고, 단지 돈 찾아서 보내달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또, 총책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는데, 같이 재판받는 게 아니라면 그 합의가 저한테도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도 따로 합의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두 번 받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사기 기수 2건(2,400만 원)과 미수 3건으로 재판 중입니다. 귀하 질문의 요지는 첫째,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도 사기의 공모 및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총책이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