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설계자의 창작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기능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저작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계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보호 대상인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 및 설계도서를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예시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이러한 ‘창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사건은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 과정에서 실제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무단 활용됐는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골프플랜은 국내 골프장 소유주들과 설계계약을 체결해 각 코스 설계를 완료했고, 해당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면서 국내외 골프장을 구현한 3D 코스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