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범죄 양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 유포, 텔레그램 기반 성범죄, 온라인 금융사기 등은 기존 형사사법 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범죄 발생 속도에 비해 수사와 제도 대응이 뒤처지면서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이상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딥페이크와 같은 AI 기반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 형사사법 체계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A. 아직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디지털 범죄는 물리적 범죄와 달리 발생과 동시에 복제와 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이미 피해가 광범위하게 퍼진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 속도가 법과 제도의 정비 속도를 앞서면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기존 기준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후 처벌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초기 유포 단계에서의 차단과 플랫폼 차원의 통제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 감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Q. 텔레그램이나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
Q. 지난해 12월 구속되어 1심 재판중입니다. 필로폰 운반,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초에 온라인에서 배송알바 제안을 받아 처음에는 정말 단순 알바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배달을 해주고 돈은 받은 게 고작 10만 원이며 2일 뒤 배달을 하던 중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그때 마약인 줄 알았습니다. 기소된 사안은 필로폰 5그램이고 최초 수사단계부터 정말 단순 알바인줄 알았다고 했는데 운반책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첫날 배달 뒤 폰이 망가져 새폰으로 교체하고 현장에서 체포 시에는 새 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경찰과 검사가 하는 말이 증거인멸한 거라 단정지었고 정말 받은 금액이라고는 10만 원인데 공소장에는 필로폰 5그램 3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는 무엇인지요. A. 질문자께서 이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재판 중이라면, 아마도 질문자께서 필로폰을 운반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다른 정황증거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판 중이라면 증거 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일 테니, 그 증거
Q. 안녕하세요. 저는 더 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증거의 요지’라는 부분이 있던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증거들은 말 그대로 ‘요지’이고 실제 증거는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나열된 증거들이 판결에 활용된 증거의 전부인지 궁금합니다. A. 증거의 요지는 말 그대로 증거 중 중요한 일부 부분만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의 첫 단계는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인정신문),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며(공소사실의 요지 진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묻고(공소사실에 관한 의견 진술), 그 이후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면 피고인 측이 증거에 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증거에 관한 의견)를 밝히고, 그 이후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증거채택 결정을 합니다. 즉, 판결문에 모두 기재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동의하거나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한 증거들은 모두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궁금하시다면 증거목록 및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여 어떤 증거가 채택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헌정 질서와 사법기관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사법 판단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헌법적 절차와 정치적 책임 사이의 경계, 그리고 사법 판단에 대한 국민 신뢰 문제는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은 배희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헌정 질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A. 이번 상황은 단순한 정치 갈등을 넘어, 헌정 질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탄핵이라는 제도는 헌법이 예정한 절차이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충돌 속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장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결론과 무관하게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절차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법기관의 역할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개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Q. 교도소 내에서 조사 수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궁금한 게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구금되었다 풀려나면 형사보상을 해주는데 교도소에서 징벌 사항으로 조사 수용을 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것도 형사보상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목포구(○○○) A. 교도소 내에서 징벌 사유로 조사 수용을 받으셨으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 풀려나신 경우, 교도소 내 조사 수용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사보상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과 관련된 구금에 대해 적용되며, 교도소 내의 조사 수용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징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해당 과정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며, 별도의 보상이나 보전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르면, 소장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오전 7시, 퇴근을 한 시간 앞두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원을 요청한다는 무전을 받았다. 아침부터 미지정 사동에서 싸움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몇 년 전 내가 미지정 사동을 담당할 때 데리고 있던 30대 후반의 J였다.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수용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던 J가 싸움을, 그것도 아버지뻘 되는 수용자 C와 싸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고 C가 J에게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한마디 했던 것이 문제였다. 그 말에 J가 C의 멱살을 잡고 말았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J답지는 않은 행동이었다. J가 아버지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그가 보육원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C가 며칠 전에도 J에게 “너 보육원 출신이냐?”고 물어봐 기분이 나쁘던 차에 애비 없는 자식 소리까지 나오자,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내가 J의 이름을 부르며 “너답지 않게 왜 그랬어?”라고 물어보자, 눈물을 왈칵 쏟는다. J가 사과를 하고 싶다 하고 C 역시 자식뻘 되는 놈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나는 팀장의 양해를 구하고 두 사람을 화해시켰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 J에
변호사 경력이 길지 않았던 때 담당했던 사건이었다. 한국인 남편과 조선족 아내 부부가 함께 구속되었다. 혐의는 보이스피싱. 두 사람을 처음 접견하던 날, 남편은 걱정 가득한 얼굴을 하면서도 본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변호사님, 보이스피싱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저희는 그냥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에요.” 아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오열을 할 뿐이었다. 아내가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환전소에서 사용하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돈을 중국의 다른 통장으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보낸 정황이 포착되어 구속된 것으로 보였다. 겉보기에 부부의 사연은 영락없는 보이스피싱 범행이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은 점조직이라는 점에 있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람, 그리고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사람까지 모두 각기 따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특히 인출책이나 송금책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본인이 정확히 어떤 일에 가담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형사 소송에서 범행의 고의는 엄격하게 인정하는 것이 원
Q. 안녕하세요. 가석방 관련 문의드립니다. 마약범죄로 수감 중인 초범인데 가석방 규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마약사범은 가석방이 아예 불가한지요. 추징금이 있으면 가석방이 아예 어려운지요? 추징금은 억 단위라서 검찰추징과에 문의하여 수감 중에 매달 5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울구(○○○) A. 마약사범의 가석방 가능 여부로 문의 주셨습니다. 마약범죄로 수감중이더라도 가석방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지난해 법무부는 마약류 중독 수형자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 효능감, 변화 준비도, 우울·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심사에서 출소 후에도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가석방을 허가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마약사범의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전담하는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전담 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약사범의 경우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우려로 인해 심사가 더욱 엄격히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