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는 법원 출신 김수엽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된 로펌이다. 특히 대형 로펌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형 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형사사건 전문 대응팀은 우수법관 판사 출신 김신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사건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최근 법무법인 JK가 담당한 주요 사례는 이들의 전문성을 잘 보여준다. 첫 번째 사례의 의뢰인 정은 공범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도박 자금을 수령 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수사기관은 정을 조직의 총책으로 특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은 즉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했다. 대응팀은 정이 조직의 총책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정이 조직의 총책으로 억울하게 몰리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결국, 법원은 정에게 ‘징역 2년 10월
저는 [자백]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피해자가 저에게 “사과하고 인정하면 고소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냐”며 회유나 협박조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왔고, 고소를 처음 당해볼 위기에 처했던 저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게 사과냐, ~란 말도 넣어서 다시 해라, 구체적으로 ~란 단어가 없는데 내가 널 용서할 수 있겠냐”라며 압박해 왔고 저는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작성해 보냈고, 이 내용은 결국 제가 하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이를 증거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메시지를 법적으로 ‘자백’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아닌 사인이고, 당시는 사건화가 되기 전이라 제가 피의자도 아니고 피내사자도 아니었는데 이것을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주교(○○○) 우선 형사소송법상 자백이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이러한 진술이라면 피고인의 지위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기소 이전에 피의자나 증인, 참고인의 지위에서 한 진
Q . 안녕하세요. 사건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및 주식 리딩 범행”으로 인해 1심 구형 25년, 선고 13년을 받아 항소 중입니다. 죄목은 범단, 특경법, 전기통신법,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입니다. 본 사건은 2023년 8월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본건하고는 별개인 캄보디아를 출국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지갑” 코인 사기를 목적으로 두고서 보름 정도 업무를 본 사실이 있지만,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고 10원도 피해 금액이 없습니다. 이후 조직이 소멸되어 현지 카지노에서 7월까지 일을 하면서 수입이 별로 좋지 않아 2023년 7월에 입국했습니다. 저는 총책으로 지목된 사람과 함께 “메타마스크 코인” 관련 범행을 진행했는데, 총책은 현지에 남아 이번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총책과는 오랜 선후배 사이로, 그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제가 대신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심부름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약 3,700만 원을 환전해 제 통장으로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본건하고는 별개인 범행에서 팀장의 역할을 맡아 업무를 본 것을 가담하지도 않은 범죄사실에 팀장으로서 일을
수사관과 피의자가 감정 싸움을 벌이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수사관과 피의자의 갈등은 대출 명의자의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로 시작됐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는 신고로 C가 긴급 체포되었다. C는 주범 D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으며, 대출 명의자와 직접 접촉한 인물이었다. 보통 공범들은 서로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A는 합법적인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했기에 C는 A의 신원을 알고 있었다. C는 체포 후 “D가 주범이며 그의 인적 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B 수사관은 A를 주범으로 단정하고 압박했다. 결국 C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A를 주범이라고 허위 자백했다. C는 체포된 지 24시간 만에 풀려난 뒤 A에게 “D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서 “수사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A를 주범으로 지목했다”고 털어놓았다. A는 일부 가담 사실을 인정했지만, 주범으로 지목된 것은 억울했다. 그는 대화를 녹음하며 결백을 입증할 희망을 가졌으나 사건은 더 복잡해졌다. 며칠 뒤, B 수사관은 보강 수사를 이유로 C의 출석을 요구했다. A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C와 동행하며 “D가 주범임을 솔직히 말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행동은 B 수사관에게 A가 사건을 조작하려 한
“6사 응급환자 발생! 의료과로 이동 중!” 다급한 무전 소리에 나는 한달음에 의료과로 달려갔다. 도착해 보니 수용자 L이 피투성이가 된 발뒤꿈치를 붙잡고 누워있었다. 아킬레스건을 끊으려고 한 모양이다. 수용자 L은 교도소 내에서도 악명이 높았다. 그는 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했다. 젊을 땐 정보공개 청구와 인권위 진정으로 직원들과 부딪혔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해를 서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50대가 되자 더 이상 그의 행동에 반응해 주는 이도 드물었다. 특히나 L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에 사형수와 무기수, 거물급 수용자들이 많아 그의 존재감은 점점 묻혀갈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벌인 소동도 관심을 끌어보려는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던 중 타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 친구가 내게 그의 과거사를 전달하며 신경 좀 써달라 부탁해왔다. 교도소에서 나이가 들어버린 L은 가족도 없고 건강도 나빠져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파손된 안경으로 인해 가까이하던 신문과 성경조차 읽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답답한 상황을 견디지 못한 수용자 L이 결국 선택한 건 자해였다. 그가 선택한 자해라는 방식은 오히려 모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지만 앞으로도 긴 시간을
Q. 강간상해로 7년 받았습니다. 무죄주장 하다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2023년 2024년 청구하였지만 기각이 되었고 증거를 제출했지만 형법 제 420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말하는건가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증거의 기준이 무엇인 지 알고 싶습니다. 진주교 (○○○) A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 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 증거의 신규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말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