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두서없는 글솜씨와 학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심이 끝났으며, 죄명은 범죄단체가입, 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입니다. 검사 구형 10년, 선고 5년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해 146억을 가로챈 범죄라고 쓰인 기사를 봤습니다. 저와 같은 범죄단체가입, 활동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건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저 또한 최하범으로, 가담 기간이 매우 짧아 5년이라는 형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범죄단체는 하범도 공소금액이 20억이라는 막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합의한다고 형량이 크게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범죄단체 조직도 집행유예 조건이 있는지요? 공소금액이 20억인 이유는 피해자가 불특정다수라는 이유로 공범 중 저 혼자 잡혀 저 혼자서 오롯이 안고 가야 할 금액입니다. 억울함보다 부당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하범인데 공소금액 20억 중 제가 안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는데요. 천안교(○○○) A . 질문자께서 보내준 내용을 보면, 질문자께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적 범행으로 인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Q .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사기 사건입니다. 시사법률로 인해 재소자들이 궁금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너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사공탁제도가 변경되었다는데, 피해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금액이 4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공탁도 거부하고, 합의도 돈을 더 주지 않으면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형사공탁 제도가 변경되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공탁의 법적 효력형사공탁은 피해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공탁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공탁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다면 감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 피해자가 원래 피해액(4천만 원)보다 과도한 금액(6천만 원)을 요구하며 공탁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공탁금액의 적정성과 피해자의 거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금액의 공탁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Q . 제가 의자를 피해자분께 던진 적이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사건이 되었습니다. 상해진단서도 없고요. 오히려 피해자가 그날 저에게 사과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 제가 거짓이 나왔다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증거가 되나요? 특수폭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형을 세게 받을 거 같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선 무죄 주장해도 될까요? 오히려 안 좋게 볼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억울한데 꼭 도와주세요! 정말 깊이 반성 중이고, 초범이고 대학생인데 구속되어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구(○○○) A . 수사단계에서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으로 나와, 1심에서 특수폭행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폴리그래프 등을 이용한 심리생리검사입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혈압, 맥박, 호흡 등을 측정, 기록하고 이를 해석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독합니다. 반응에 따라 거짓, 판단불능, 진실의 세 가지 결과로 나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거짓말을
어느 날 오후, 한창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어머니랑 외삼촌이 보험 사기로 고소당했어요.” “보험 사기요? 사기 금액이 얼만데요?” “그게… 두 분 합쳐서 1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0억이요?”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지인의 어머니와 외삼촌은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보험사로부터 보험 사기로 고소를 당한 듯했다. 아무래도 금액이 10억원에 달하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는 지인에게 쉽지 않은 사건으로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두 분이 너무 억울해하세요. 꼭 좀 도와주세요.” 며칠 후, 지인의 어머니와 외삼촌을 직접 만났다. 지인의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며 지금까지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2007년 8월경부터 상해보험 포함 총 13개사 보험에 가입한 후 다음 해부터 2016년까지 총 2,119일 동안 43개의 병원에 입원, 11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약 8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지인의 외삼촌은 역시 2007년 8월경 8개사 보험에 가입해 다음 해부터 약
D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몇 년 전, 외정문에서 접견을 기다리는 한 부부를 보게 되었다. “제발 사정 좀 봐주세요, 여기 신분증을 찍은 사진이라도 낼게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멀리 부산에서 아들을 보러 온 부부였는데, 하필 어머니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외정문 근무자에게 사정을 하는 중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몇 번 접견을 온 적 있었고, 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보여줘도 근무자는 원칙을 내세울 뿐 요지부동이었다. 평소 자기 일에 자부심을 품고 원칙대로 일하는 강성 근무자라 아무래도 어렵겠다 싶어 나 역시 지나가려는데, 부부가 내게 달려와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도저히 그 눈물을 외면할 수 없어 부부를 모시고 민원실로 향했다. “계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민원실에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쩌려고 이러세요? ” 외정문 근무자는 밖으로 나와 내게 따지기 시작했다. 그의 격렬한 항의에 부부의 얼굴은 다시 잿빛으로 변했다. 나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뒤 부부를 민원실로 모시고 갔다. 알고 보니 신분증 없이는 안 된다고 했던 민원실의 대답은 아직 일이 미숙한 직원의 잘못된 안내였다. 역시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접견 잘하고 가
갑작스런 부모의 수감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수용자 자녀들은 사회적인 지원이나 주변의 도움 등을 받기 힘든상황에 처한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은 이러한 수용자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와 성장, 인권옹호를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돼 올해 10년차를 맞이했다. <더시사법률>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세움 센터에서 최윤주 세움 사업1부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부장은 이날 “우리 사회의 책임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위기를 잘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수용자 자녀에 대한 편견 없이 응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Q. 세움은 어떻게 설립되었나? A. 세움을 설립한 이경림 대표는 수십년간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빈곤 아동을 위해 일해오셨다. 그러던 중 지원하던 아이가 수용자 자녀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Q. 세움은 어떤 사업들을 하나? A. 수용자 자녀와 가족 지원이 주요사업이다. 수용자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위기 환경에 노출되기 쉬워 긴급 지원뿐만
[독자 편지] Q. 구속 중 영치금과 작업장려금이 압류되었으며,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이 반복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피해금(4,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1억 3천만 원)이 민사재판에서 인정되었으나, 당시 수배 중이어서 재판 진행을 알지 못했고, 어머니가 대신 서류를 받았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 형사재판 피해금(4,500만 원)을 기준으로 민사재판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2) 매달 최소한의 약값 및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승인받는 방법이 있는지 왜 계속 기각이 되는지요? 부산교(○○○) A. 먼저, 민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피해금(4,5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1억3천만원)을 청구했고, 본인이 재판 진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없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했기 때문에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액(4,500만원)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민사판결에서 인정되었다면, 과다 배상을 이유로 손해배상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금 수준으로 조정을 요구할
Q . 저는 초범이고,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는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도가 지나쳤고,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로 금치를 살고 나서 또 이런 일을 저질렀고요. 매주 반성문을 적어내고, 부모님께 사죄의 편지도 쓰고, 재범 방지 서약서도 제출했습니다. 부모님께선 처벌불원서도 내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실형을 살고 나가면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어려울까 걱정입니다. 집행유예라도 꼭 받고 싶은데 변동 사항이 없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사실인가요? 변동사항을 줘야 한다면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부모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습니다. 반성도 하고 있고요 꼭 도와주세요! 서울구(○○○) A . 질문의 전체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인 부모님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앞둔 상황이며, 항소심에서의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스토킹범죄는 과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이를 폐지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2023년 7월
전관 출신 변호사를 둘러싼 논쟁이 2025년 들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판결의 공정성과 사법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재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김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전관 논쟁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한 인맥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전관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재판은 기록과 증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절차를 거쳐 결론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대부분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결과만 접하게 되고, 그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사건 배당이나 재판 진행 구조 자체가 특정 개인의 영향으로 좌우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그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