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몰수된 휴대폰은 언제 어떤 식으로 폐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포렌식된 영상들은 재판이 끝난 뒤 검경에 보관되는지 영구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구 000) A .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는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일 때 공매에 의해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거물 등으로 몰수한 스마트폰은 통상 공매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매각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몰수 확정된 스마트폰 등 반환할 수 없게 된 기기는 폐기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 몰수된 휴대폰은 증거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면 법원의 명령 또는 검찰청의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그러나 2018년 5월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휴대폰 액정만 분리하여 자원화하고, 이를 매각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영상 및 데이터의 보존 및 삭제에 관한 근거는 주로 대검찰청 예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폐기를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Q . 현재 12년째 복역 중이며 앞으로 잔여 형기가 2년 남았습니다. 수형자들을 위해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빨리 이런 신문이 나왔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난날을 후회하며,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려고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아직은 먼 이야기이지만, 출소 후에 출소자들에게 주거 지원 같은 구체적인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북구(○○○) A . 안녕하세요. 새출발 상담소입니다. 먼저,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려는 결심에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이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 지원 제도: 숙식 지원: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무의탁 출소자들에게 최대 2년간 공단의 생활관에서 숙식이 제공됩니다. 이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임차주택 지원: 생계가 어려운 무주택 출소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차주택을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 보호서비스 대상자 신청 절차: 출소 전: 교
<더시사법률>은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에서 법제처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의원과 만나 관련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다음은 9일 김 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 의원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A.안녕하세요. 남양주시병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한 문제가 나날히 심각해지고 있다.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수용 시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과밀 수용 해소에 대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있는가? A. 그간 국회에서는 교정청 설치, 모범수용자 형기 단축제도 검토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돼 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수용 공간 확충 사업을 추진중이며, 수용 공간 확보, 과밀 해소 정책연구용역 추진 등에 관한 ‘교정시설 과밀 수용 원인과 개선 대책(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정의 목적인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밀양구치소에 있고 더시사법률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독하여 출소 때까지 보려 합니다. 출소가 40년이다 보니 걱정도 많고 미래를 계획하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나중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게 된 건 정말 궁금한 것인데 저 말고도 여러 수감자가 알고 싶어 합니다. 영치금, 작업 상여금을 받고 모으다 보면 장기수들은 모으기만 합니다. 아무런 이자도 없이요. 은행의 3% 예금만 해도 천만원이면 30만원인데 교도소에선 30만원도 정말 소중합니다. 여기서 예금이나 적금을 들 수 있는 건 예탁 통장(우리은행)뿐입니다. 0.03%도 안 되는 이자를 주다 보니 의미가 없는데 요점은 밖의 부모님이나 대리인 없이 본인이 예금, 적금을 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밀양구(○○○) A. 보내주신 질문은 장기수로 계시는 동안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가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외부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가 제한되어 있고, 유일한 선택지는 우리은행 예탁 통장을 통해 자금을
“변호사님, 저희 남편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인의 소개로 연락했다는 한 아주머니였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아주머니의 너무나 간절한 목소리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제 남편이 ○○시 연꽃단지 조성 지자체 보조금 편취로 검찰에 구속됐어요.” 당시 관리가 허술해 보이는 지자체 보조금을 흔히 ‘눈먼 돈’이라고 부르며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가는 사례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며 대대적인 감사가 있던 때였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가 이미 많이 되어 있었다. 바로 ‘지자체 보조금 편취사건’이었다. 법조계에선 흔히들 이런 사건을 ‘언론 탄 사건’이라 부른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들은 다루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다양한 언론 채널에서 보도되며 아직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았고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가 유죄인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개인적으로 업무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선임을 거절했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절실함이 마음에 걸려 일단 남편부터 접견해보기로 했다. 성실하고 순박한 농민으로 보였다. 대체 이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처음에 저는 연꽃단지
1992년, 소년수형자들과 함께했던 생활을 마무리하고 총무과로 이동하게 되었다. 새롭게 담당한 업무는 영치품 업무였다. 영치 업무는 단순한 듯 보이지만 꼼꼼함과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업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보안과장이 나를 불렀다. “SOFA 수용자를 영치 청소부로 데리고 있을 수 있겠나?” 나는 뜻밖의 제안에 당황해 물었다. “제가 영어도 못 하는데, 미국인 수용자들을 어떻게 데리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하니까 의사소통엔 큰 문제가 없을 거야. 지금 SOFA 수용자 10명이 공장에도 출역하지 않고 사동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래서 공장으로 보내려 했는데, 굿리치와 램지라는 두 명이 영치 청소부로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 너도 영치 업무가 많으니 데리고 일해봐.” 그렇게 해서 나는 SOFA 수용자 굿리치와 램지, 그리고 한국인 수용자 한 명을 영치 청소부로 데리고 다니며 일을 하게 되었다. 굿리치와 램지는 시작부터 내 말을 곧이곧대로 따르지 않았다. 특히 자신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선 거침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따졌다. 서로가 낯선 가운데 교도관과 수용자 관계이기도 해서 처음부터 좋은 팀워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Q. 변호사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1년 경찰대를 졸업하여 경찰청, 서울동대문경찰서 등에서 경찰 생활을 하다가 경찰 재직 중 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 38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유) 로고스, 삼성증권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경찰 출신으로서 형사 변호사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 나이대라면 ‘폴리스’라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를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폴리스’를 보며 경찰대를 졸업해 경찰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 처음부터 변호사를 꿈꾸진 않았습니다. 목표대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간부로 활동하면서 형사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이 계기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해 재직 중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후에도 경찰로 남아 있으려 했지만, 경찰을 하면서 1만 원을 훔쳐 구속된 소년범을 만난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소년의 눈빛을 보며, 처벌을 통해 결손가정에서 자란 이들을 단죄하기보다는 약자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삶의 기회를 되찾아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이 들어 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Q. 현재 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1심 진행 중입니다. 체포 당시 휴대폰을 압수당했으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휴대폰 몰수를 구형한 상황입니다. 해당 휴대폰은 지난 10년간의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물건이며, 범죄에 이용된 적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각각 사는 다른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출소 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여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절차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동교(000). A. 1. 혼인신고 안내 혼인신고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 시·구·읍·면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인정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혼인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 - 첫째 - 혼인신고서가 필요하며, 두 사람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교도소 내 법무부 교정 담당자에게 요청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둘째 -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 셋째 - 수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교도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교정시설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