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5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현재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통해 가석방의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가족들이 가석방 심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을 알아보고 있는데 변호사말로는 “양형 자료를 보완하면 가석방 심사에 도움이 된다 하네요” 될 수 있을까요?(남부 교도소 000) A. 가석방은 법적으로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후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한 경우 형을 단축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양형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실제로 가석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석방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 특정 강력범죄는 3분의 2 이상을 복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범적인 수용생활: 교정시설에서 규율을 잘 지키고 교화·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 정착 가능성: 출소 후 안정된 거주지, 직업, 가족의 보호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정해진
Q. 현재 출소까지 3개월이 남아 있으며, 출소 후 취업 준비 전까지 생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출소자 긴급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출소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금을 통해 생계와 정착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격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출소자 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지원 자격> 출소자 긴급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것.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10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405만 원 이하의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산 기준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 은행 잔고는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출소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기타 조건 만기 출소자, 가석방자, 형집행정지자 모두 지원 가능. 단, 가족과 단절된 상태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 중인 경우, 또는
1982년 1월의 어느 날 나는 명동성당 성물방 건물에서 사목 국장 신부님과 마주하고 있었다. 손에는 내가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준비한 신학교 입학원서가 들려 있었다. 내가 품어온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신부님, 입시 요강 어디에도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받으신 후 버리셔도 좋으니, 신청은 받아주십시오.” 신부님은 원서를 가져가라고 하시며 끝내 내 원서를 받지 않으셨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느님께서 날 시험하고 계신 걸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신부님, 저도 압니다. 제 부족함을요. 하지만 우리 본당 신학생이 그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올해 신학교에 부르실지 모른다’라고요." 하지만 신부님은 끝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가져가세요. 원서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참고 있었던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성당 안은 고요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상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제 잘못입니까, 주님? 제 부족함이 너무 큰 탓입니까?” 신부님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의 차가운 태도가 자꾸만 마음을 후벼 팠다. 성당에서 평생
오늘 하루도 여느 때처럼 바쁘게 시작됐다. 오전 9시, 사무실에서 시작된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의뢰받은 ○○기업 사건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 어느새 시계는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후 1시에 있을 재판 준비도 해야 해서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갔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핸드폰 화면에 찍힌 부재중 통화 알림이 눈에 들어왔다. 무려 7통이나 되는 모르는 번호였다. '누구지?'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 보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림이 가득한 중년 여성의 것이었다. “변호사님... 저 ○○○ 엄마예요.” 이름을 듣는 순간 누구인지 바로 떠올랐다. 나는 매달 많은 의뢰인을 만나고, 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이름은 잊을 수 없었다. 1년 전 재판에서 내가 변호를 맡았던 피고인이었다. ○○○, 교도소를 수십 번 다녀온 전과 30범. 내가 만난 의뢰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다. “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새벽에 긴급체포되었다. 나는 오후 1시 재판
Q. 2025년 3월부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범죄의 양형기준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2024년 11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선고일이 2025년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실형이 예상된다면 강화된 양형기준이 저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양형기준 변경일 이전에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A. 2025년 3월부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양형 기준안은 앞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기준인데, 이 기준이 강화되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2024년 11월)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중요한 건 선고일이 언제냐입니다. 양형기준은 재판이 진행된 시점이 아니라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의 기준을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고일이 2025년 3월 이후라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전에 구속되었더라도 선고가 양형기준이 강화된 이후라면
검사 주장 1. 2016년경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현재 사망한 B와 함께 2016. 12. 3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논현역 부근 카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사채로 빌리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망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예전에 같이 일해본 적이 있는데 믿을만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장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년경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망 B와 함께 2017. 1. 3.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사채를 빌리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사채업자가 계좌이체는 받지 않는다고 하니
Q.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으로 항소 중에 있습니다. 3개월 전 추가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접견을 다녀갔는데 아직 검찰로 송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항소진행 중인 건과 병합을 하고 싶은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방법이 있을까요? A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사건이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항소심과 추가 사건을 병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구속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6개월 안에 항소심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중인 추가 사건을 기다려 항소심과 병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 요구로 신속한 검찰 단계 진입 필요 그러나 추가 사건이 모두 인정되는 내용이고, 이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병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송치 요구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빨리 검찰로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조속한 기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1심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이때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첫 공판 기일을 빠르게 잡아
Q.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과의 관계가 끊겨 갈 곳이 없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회정착을 할 때까지 주거시설을 제공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보호복지공단입니다. 출소 후 주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합니다. 이 주거지원 제도는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출소 후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의 부재나 관계 단절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소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주거지를 마련할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거나, 당장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거지를 구
Q.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로 인정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고, 그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얻은 대화 내용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①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경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했다면, 법적으로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타인 간의 대화'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이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화에 3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경우도,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에 참여하
법무법인 민(유한)은 경찰 수사와 형사 재판에 강점을 가진 로펌으로, 경찰 및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들은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분석하며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Q. 현재 주력하고 있는 법률 서비스는? ▼법무법인 민(유한)은 형사사건,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주력으로 제공합니다. 경찰 및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초기부터 재판까지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조언을 제공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민이 전문성을 갖춘 분야는 ▼법무법인 민은 형사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 및 형사 재판까지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Q. 변호사 수가 많은 것이 실제로 사건에 유리한가? ▼법무법인 민은 다수의 변호사들이 각기 다른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강점을 발휘합니다. 변호사가 많다는 것은 단순히 인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변호사들이 가진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이 결합되어 사건을 다각도로 분